문서번호 공원운영과-14154 결재일자 2020. 10.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운영팀장 공원운영과장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정동열 代정언룡 10/29 남길순 협 조 원장 이원석 푸른수목원 확장 부지내 주차장 사용허가 계획 2020. 10. 서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푸른수목원 확장 부지내 주차장 사용허가 계획 ====================================================================== 우리 사업소 푸른수목원 확장 공사가 진행중에 있으나, 현재 확장 부지내 새롭게 조성된 주차면의 사용이 가능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용·수익허가시설(주차장)로 처리하고자 보고 드림. Ⅰ 푸른수목원 확장 공사 부지내 신규 주차장 현황 ?? 푸른수목원 확장 공사 개요 ? 사업기간 : 2010. 07월 ~ 2020. 12월 예정 ? 위 치 : 항동 공공주택지구(항동철길과 서해대로 사이 구간) ? 면 적 : 103,354㎡ → 196,042㎡(증 92,688㎡) ? 주요내용 - 항동 공공주택사업지구내 근린공원 1호를 푸른수목원으로 편입 - 도입시설 : 관리사무소(2층), 안내시설, 휴게시설, 주차장 등 ? 시 행 사 : SH공사 ?? 주차장 조성 현황 구 분 위 치 주차면수 면적(㎡) 비 고 확장부지 주 차 장 구로구 항동 82-1 20면 604 장애인 3면 여성우선 8면 일반 9면 Ⅱ 사용·수익허가 계획 ?? 허가기간 : 2020. 11. 10. ~ 2021. 06. 30.(233일) ※ 기존 푸른수목원 주차장 허가기간에 맞추기 위함. ?? 허가방법 : 기존 주차장 운영에 포함하여 사용·수익허가 ? 대상업체 : ? 푸른수목원 주차장 사용·수익허가 현황 - 허가기간 : 2019. 07. 01. ~ 2022. 06. 30.(3년) - 허가대상 시설현황 주차장명 위 치 급지 주차면수 면적(㎡) 비 고 푸른수목원 주차장 서울시 구로구 연동로 240 일대 (항동 81-1 일대) 3 122면 4,343 소형 92면 대형 6면 임시 24면 ?? 관련근거 ? 푸른수목원 주차장「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특수조건」제22조(조건의 변동) - 2019년 푸른수목원 주차장 운영자 선정 시 사용·수익허가 특수조건 제22조(조건의 변동)에 ‘푸른수목원 확장 공사로 증가되는 주차면을 기존 주차장과 함께 운영한다’ 별도 조항 명시 제22조(조건의 변동) ① 관련 법령이 개정되거나, 공원시설 관리상 사업소에서 필요로 하는 때에는 협의 후 조건을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푸른수목원 확장공사로 증가되는 주차면을 기존 주차장과 함께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가된 주차면의 사용료는 입찰시 낙찰률을 적용하여 최초년도는 일할 계산하여 계산되며, 2차년도부터는 1면당 낙찰금액에 전체 면수를 곱하여 공유재산법에 따라 부과됩니다. ?? 사용료의 산정 ? 푸른수목원 주차장「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특수조건」제22조(조건의 변동)에 따라 주차면당 사용료에 허가일수를 곱하여 산정 ? 부과 사용료 : 금6,434,830원 - 1면당 1일 사용료 산출근거 ? 55,900,000원÷122면 ≒ 458,196.72원(1면당 년간 사용료) ? 458,196.72원÷365일 ≒ 1,255원(1면당 1일 사용료) - 부과 사용료 산출근거 ? 본 세 : 1,255원×233면×233일 ≒ 5,849,850원(원단위 절사) ? 부가세 : 5,849,850원×10% ≒ 584,980원(원단위 절사) ? 합 계 : 5,849,850원+584,980원 = 6,434,830원 Ⅲ 행정사항 ? 금번 확장공사 부지내 주차장 사용료는 1회에 한하여 별도 부과하고, 차기년도부터는 기존 푸른수목원 주차장에 포함하여 부과 ? 푸른수목원 주차장 사용·수익허가 변경 시행 - 주요 변경사항인 허가면적·위탁대상만 변경 -「공유재산 사용허가서」상 허가면적 변경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허가면적 4,343㎡(122면) 4,947㎡(142면)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특수조건」제3조(위탁대상) 주차장 현황 변경 제3조(위탁대상) 위탁대상은 푸른수목원 주차장으로서 현황은 아래와 같다. ? 주차장 현황 주차장명 위 치 급지 주차면수 면적(㎡) 비 고 푸른수목원 주차장 서울시 구로구 연동로 240 일대 (항동 81-1 일대) 3 122면 4,343 소형 92면 대형 6면 임시 24면 제3조(위탁대상) 위탁대상은 푸른수목원 주차장으로서 현황은 아래와 같다. ? 주차장 현황 주차장명 위 치 급지 주차면수 면적(㎡) 비 고 푸른수목원 주차장 서울시 구로구 연동로 240 일대 (항동 81-1 일대) 3 142면 (+20) 4,947 (+604) 소형 112면 대형 6면 임시 24면 Ⅳ 기타사항 ? 현재 푸른수목원 주차장 운영자로부터 동의서를 제출 받음. - 증가된 주차면 운영 개시는 2020년 11월 10일로 한다. - 사용료는 2020. 11. 10. ~ 2021. 06. 30.(233일)로 일할 계산하여 납부하고, 이후부터는 기존 푸른수목원 주차장 사용·수익허가에 포함하여 납부한다. ? 우선 준공된 주차장 시설을 사용·수익허가 함으로써 세외수입 증대 및 주차장 사업자의 영업수익 창출에 기여 붙임 1. 동의서 1부. 2. 변경 공유재산 사용허가서(안) 1부. 3. 변경 공유재산 사용허가 일반 및 특수조건(안) 1부. 4. 사용료 산출서 1부. 5. 확장부지 주차장 위치도 및 현황사진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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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091447
본청
공원운영과-14154
D0000041123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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