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보고서((주)신세계토건) 부분공개(6) 예방과-18546 예방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고기수 김동진 10/29 박찬호 위 반 자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위반업소 소 재 지 상 호 (업체명) 업 주 명 (대표이사) 사업자등록 (허가)년월일 업 종 (특정소방대상물 구분) 전문소방시설 공사업 위반내용 - 서초동 1672-9번지 건축공사장에 착공신고시(2019.7.29.) 고급기술자를 배치 신고하여야 하나 중급기술자를 배치 신고함. 위반법규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2조 제2항 적용법규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4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1조,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 증빙자료 - 자인서 및 사업자등록증 1부. 비 고 상기 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에 대하여는 입건 또는 과태료 처분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합니다. 2020 년 10월 29일 보 고 자 계 급 담당자 성 명 김종안 계 급 성 명
21492825
20210928091447
본청
예방과-18546
D0000041117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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