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누락)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등급 확인 및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자체점검 철저(강조) 1.관련근거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특정소방대상 물의 소방안전관리) 및 제25조(소방시설의 자체점검등),시행령 제22조(소 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예방소방업무처리 규정 제17조(소방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보조사 선임·해 임관리등) 및 2020년도 소방재난업무가이드 예방행정편 8.소방안전관리 능 력제고 2.대 상 연번 건 물 용도 주소 소유주 연면적등 기타 1 의원 소방 점검중 확인 3.행정사항 -상기대상은 건축물 사용승인일(1976.5.18.) 이후 방화관리자(현,소방안전관리자) 가 선임되고 관리자의 책임하에 소방시설등이 유지관리되어 왔으나 약20여년 부터 미상의 사유로 자체시스템에 일반대상물로 분류되어 소방안전관리대상에 누락되고 소방안전관리자가 미선임된채로 현재까지 이어져옴. -(각)담당자는 소방안전관리등급 및 소방안전관리자,자체점검대상등을 확인하고 신속 정확히 해당업무를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119행정정보시스템상 해당 자료 1부. 2. 집합건축물대장 1부. 3. (연혁)(구)소방법 및 소방법 시행령 1부. 4.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조문 1부. 끝. 담당자 박성호 검사지도팀장 代이종길 예방과장 10/29 김옥석 협조자 시행 예방과-11068 ( ) 접수 ( ) 우 05023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480 3층 예방과 (구의동) / fire.seoul.go.kr/gwangjin 전화 02-456-1110 /전송 02-458-0119 / psh82119@seoul.go.kr / 부분공개(6)
21492532
2021092809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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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과-11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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