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직원 교육일지(복무관리 및 청렴교육)

문서번호 주택정책과-19984 결재일자 2020. 10. 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주택정책팀장 주택정책과장 결 재 김민정 강준령 10/29 김정호 협 조 직원 교육일지(복무관리 및 청렴교육) 교육일시 2020. 10. 29.(목) 10:30~11:00 교 관 주택정책과장 교육대상 주택정책과 전 직원 (※ 휴가 2명 제외: 교육자료 별도전달) 교육제목 초과근무 관리 강화방안 안내 및 공직기강 확립 등 청렴교육 교 육 내 용 ?? 초과근무 관리 강화방안 ○ 초과근무 부정태그 시 불이익 조치 강화 - 부정태그자: 음주, 학원수강, 운동 등 사적용무, 심야복귀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신청하다가 적발된 직원 - 불이익 강화조치: 적발횟수에 따라 초과명령 금지 및 수당 지급 정지 연간 적발횟수 불이익 조치 당 초 강화방안 1회 적발 - 적발 당일 초과근무 불인정 - 적발시점부터 10일간 초과근무명령금지 - 적발 당일 초과근무 불인정 - 적발시점부터 1개월간 초과근무명령금지 2회 적발 - 적발 당일 초과근무 불인정 - 적발시점부터 20일간 초과근무명령금지 - 적발 당일 초과근무 불인정 - 적발시점부터 3개월간 초과근무명령금지 3회 이상 - 적발 당일 초과근무 불인정 - 적발시점부터 30일간 초과근무명령금지 - 적발 당일 초과근무 불인정 - 적발시점부터 6개월간 초과근무명령금지 - 2회이상 적발 시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 조치 - 초과수당 부정수령액 전액 환수 및 환수금액 2배 가량의 가산금 부과 ○ 정기점검 및 교육 강화 - 분기 별 1회 이상 초과근무수당 지급실태 자체점검 실시 - 연 2회 이상 초과근무 관리 강화방안 관련 자체교육 실시 ?? 공직기강 확립 및 청렴한 공직윤리 함양 ○ 공직사회 3대 비위(음주운전, 금품향응 수수, 성비위) 근절 - 불필요한 사적모임 및 회식 자제,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수수 금지 - 징계사유 발생 시 무관용 처벌 원칙 준수 ○ 복무관리 위반행위 근절 - 무단이석, 근무지 무단이탈, 점심시간 미준수 등 복무규정 위반 엄단 - 재택근무 시 휴대폰 전환 및 메신저 활용 등으로 연락 유지 - 초과근무 부정행위, 허위출장 등 각종 수당 부정수령 금지 ○ 공문서 보안관리 철저 - 업무용 컴퓨터 비밀번호 및 개인정보 포함 문서 보안 설정 - 공문서 방치, 캐비닛 미시건 등이 없도록 보안관리 철저 붙임 초과근무 관리 강화방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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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교육일지(복무관리 및 청렴교육)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19984 생산일자 2020-10-2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민정 (02-2133-7018) 관리번호 D000004111815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