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20027 결재일자 2020. 10.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역사문화재정책팀장 역사문화재과장 신영문 김지혜 10/29 권순기 전통군영무예 보존·진흥을 위한 전문가 워크숍 개최 계획 2020. 10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전통군영무예 보존·진흥을 위한 전문가 워크숍 개최 계획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제51호 전통군영무예의 전승현황을 파악하고 무형문화재 전형을 확인하여 보유자 없는 종목의 전승지원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Ⅰ 사업 필요성과 방향 ?? 사업의 필요성 ○ 전통군영무예의 보유자?보유단체 없는 종목지정 - 2019. 1. 보유자나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는 종목으로 지정 - 종목만 지정하여 전승에 필수적인 전형 확립에 대한 연구 필요 ○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신규종목의 지원방안 마련 필요 - 국가의 사례처럼 종목만 지정되는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의 증가가 예측되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전승?지원방안 부재 - 문화재청에서 종목만 지정된 무형문화재 전승 방안이 연구되고 있으나, 서울시의 형편에 부합되는 지원방안 연구 필요 ?? 워크숍 운영 방향 ○ 코로나19 경계상황이 유동적이므로 비대면을 원칙으로 진행 ○ 종목 전형 확립을 위한 비교 시연 실시 ○ 잘 알려진 주요전승단체 뿐 아니라 다양한 전승자들의 참여를 보장 ○ 워크숍 및 비교시연 내용을 유튜브에 게재하여 자료의 지속적 활용 Ⅱ 사업계획 ?? 워크숍개요 ○ 일 시 : 2020. 11. 19(목) 10:00 - 16:00 ○ 장 소 : 남산국악당 체험실(워크숍), 남산한옥마을 천우각(시연) ○ 워크숍 계획 구분 1부 ? 전문가 워크숍 2부 ? 무예 비교 시연 시간 10:00-12:00(2H) 13:00-16:00(3H) 내용 - 3개 주제발표 및 토론 - ZOOM 활용 실시간 중계 워크숍 결과 유튜브에 게재 무예 8종목 동작 시연 - 기록 촬영 후 유튜브 게재 ?? 전문가 워크숍 ○ 사회 및 좌장 : 심승구(한국체육대학교 교수,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 위원) ○ 1주제 : 전통군영무예의 전승현황과 전승단체 - 발제 : 나영일(서울대학교 체육학과 교수) - 토론 : 김기훈(육군사관학교 박물관장) ○ 2주제 : 전통군영무예의 전형 정립방향 - 발제 : 박금수(서울대학교 강사) - 토론 : 임한필(24반무예경당협회) ○ 3주제 : 종목지정 무형문화재의 전승 지원 방안 - 발제 : 김광희(한국문화재재단) - 토론 : 이태현(용인대학교 격기지도학과 교수) ○ 종합토론 : 주제 발제자 및 토론자, ZOOM 참여자 ?? 군영무예 비교시연 ○ 장소 : 천우각 무대 ○ 사회 및 좌장 : 나영일(서울대학교 체육학과 교수) ○ 『무예도보통지』 수록 무예 기본종목을 전승 단체별로 비교시연 ○ 기존의 공연형식의 시연이 아닌 조선시대 무예 수련에 쓰인 기본종목만 시연 ○ 비교시연 종목 : 8종목 - 24개 종목의 기본이 되는 종목을 우선으로 시연 - 검술(예도, 쌍수도, 쌍검, 월도), 창술(장창, 당파), 권법, 곤봉 - 동작 별로 1~3분 소요, 1시간에 2~3 동작 시연 ○ 한국무예신문 광고로 단체를 공모하여 동작별로 3~5단체 비교시연 무예도보통지(武藝圖譜通志) : 1790년(정조 14년) 정조의 명으로 편찬한 조선 시대 군용 무예서. 한?중?일의 무예 24기에 대한 동작을 그림과 함께 기록하여 익히도록 한 교본. 100대 한글문화유산(2003), 세계기록유산(북한, 2017). ?? 홍보계획 ○ 전통무예관련 신문 및 웹사이트에 홍보 ○ 관계전문가, 무형문화재 애호가 등에 ZOOM 주소 초청문자 발송 ○ 행사종료 후 영상을 ‘문화로 토닥토닥’, ‘2천년 역사도시 서울’ 유튜브 게재로 사후 홍보 강화 Ⅲ 계약 및 소요예산 ?? 소요예산 : 36백만원 ○ 예산과목 : 서울시 지정 무형문화재 전승보호 - 행사운영비 / 사무관리비 Ⅳ 행정사항, 향후계획 ?? 향후일정 ○ 행사개최 : ’20. 11. 19 ○ 결과보고 및 정산 : ~ ’20. 11. 30 ?? 업무분장 및 행정사항 ○ 행사당일 발표자, 시연단 응대 및 격려 : 역사문화재과장 ○ 워크숍 총괄 및 실무진행 : 역사문화재정책팀장, 신영문, 정윤경 ○ 행사진행요원 현지출근 및 초과근무 수기인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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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역사문화재과-20027
D0000041120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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