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NO!, 안전 Want!” 노원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20년 11월 중 현장활동 안전관리 실태점검 등 계획 (알림) 1. 관련문서 ○ 소방행정과-2015(2020.02.25.)호 『2020년 노원소방서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 알림 ○ 소방행정과-910(2020.01.30.)호 『“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정 발령 알림』 ○ 현장대응단-4300(2020.7.17.)호『2020년 7월 인사발령에 따른 재난현장 기록장비 관리운영 철저 알림』 ○ 소방행정과-9555호 『코로나19 확산 대비 소방공무원 복부지침 준수 철저 알림』 2. 재난현장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활동 안전관리 실태점검 및 재난현장 기록 장비(화이어캠 등) 관리 등 운영사항 점검 계획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고자 하오니 이행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가. 기 간 : 2020.11.2. ~ 11.30. ※ 화재 출동 귀소 시 등 탄력적 운영 연번 점 검 대 상 점 검 일 점 검 자 비고 1 현장대응단,수 락 11.4.(수) 지휘팀장 현장안전 (현장안전점검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상 시행 시 자체 점검 및 교육 2 상 계 11.11.(수) 3 공 릉 11.18.(수) 4 월 계 11.25.(수) 나. 점검대상: 현장대응단 및 각 119안전센터 다. 점검(교육)자: 지휘팀장,현장안전(현장안전점검관) ※ 자체 점검 시 : 각 팀 진압팀장 라. 추진사항 1) 안전관리 실태점검 ○ 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준수 여부 ○ 재난현장 소방안전지도, 기록장비, 경보기 관리 ○ 기타 현장소방활동에 관한 사항 등 2)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 교육 ○ 현장소방활동 시 안전관리 일반기준 ○ 안전장비의 정기점검 및 착용 ○ 현장소방활동 안전사고 조사지침 ○ 최근 안전사고 발생 사례교육 등 3) 화재대응 대응역량 교육 ○ 화재대응 기본원칙 중심의 대응역량 강화 ○ 화재대응 지원평가단 대응사항 분석결과 3. 행정사항 ○ 현장대응단 및 각 안전센터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상 시행 시 - 소방공무원 현장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준수 및 안전관리 교육을 자체 적으로 실시하고 근무일지에 기록바랍니다. 붙 임 1. 현장 소방활동 관계법령 1부 2. 소방공무원 안전현장?안전수칙 등 1부 3. 소방현장활동 안전관리 이행실태 점검부 1부. 끝. 현장대응단장 수신자 상계119안전센터장,공릉119안전센터장,월계119안전센터장,수락119안전센터장 ★2안전담당 김성환 지휘2팀장 신동택 현장대응단장 전결 10/29 박정경 협조자 시행 현장대응단-6623 ( ) 접수 ( ) 우 01791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1길 8 노원소방서 현장대응단 / 전화 /전송 979-6119 / / 대시민공개
21491615
20210928091447
본청
현장대응단-6623
D000004112497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