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접수번호 2020-13348호]유해물질 등 노출대원에 대한 격리지원비 지급계획 1.관련근거 - (중부)소방행정과-8858(2020.09.04.)호 ?72.유해물질 등 접촉 119구급대원 조치결과 보고 및 행정지원 요청?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14호에 의거 감염증 의심환자에게 사용하였던 주사침에 찔린 구급대원 1명에 대한 검진 및 진료 등 이 완료되어, 아래와 같이 감염관찰 격리에 따른 비용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접수번호 2020-13348호] 유해물질 노출대원에 대한 검진비 비용 지급 나. 지급대상: 다. 지급방법: 라. 입 금 일: 마. 예산과목: 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 재난대응기반 강화, 황금시간 중심의 재난대응기반 강화, 재난현장 활동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예산편성부서 : 소방재난 본부 현장대응단) 붙임 1. 유해물질(코로나) 접촉 119대원 조치결과 보고 및 행정지원 요청 공문 1부. 2. 감염성 질병 및 유해물질 등 접촉 보고서 1부. 3. 영수증(식사비) 1부. 4. 통장사본 1부. 끝 ★담당자 김용섭 현장민원전담팀장 김성칠 현장대응단장 10/29 장만석 협조자 시행 현장대응단-18381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서울소방재난본부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21489764
20210928091447
본청
현장대응단-18381
D0000041119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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