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1차 수돗물평가위원회 회의결과

문서번호 수질과-10551 결재일자 2020. 10. 2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질과장 생산부장 강지선 代김봉철 10/29 서대훈 제1차 수돗물평가위원회 회의결과 2020. 10. 상수도사업본부 (수질과) 會 議 結 果 가. 회 의 개 요 ○ 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10.27.(화), 15:00~17:00 - 장 소 : 본부 4층 회의실 ○ 회의참석(11명) - 회의주관 : - 위 원 : ○ 회의 안건 - 제12기 수돗물평가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 제12기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사항 - 2020년 10월 수질검사 평가 및 공표 나. 회 의 결 과 ○ 2020년 10월 수질검사 평가 및 공표 - 시료채수 : 2020. 10. 6(화) (채수주관 : 위원) - 대 상 : 구의, 뚝도 아리수정수센터 공급수계 수도꼭지 등 총 10지점 - 검사결과 : 정수 및 공급수계 수도꼭지 수돗물 먹는물 수질기준에 모두 적합 ○ 토의사항 1. 제12기 수돗물평가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 호선에 의해 위원장, 부위원장(상수도전문가, 시민단체 각1명) 선출 - 위 원 장 : - 부위원장 : 2. 제12기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방안 ▷ 2안 선정 : 2020.12월까지 제11기 위원회에서 시행한 방법을 준용하고 2021년도에 재결정 (채수일자 : 매월 첫째주 화요일 / 정례회의 : 매월 마지막주 화, 목 중 투표) ▷ 추가의견 -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역할 권한 범위가 확대되었으면 좋겠으며, 채수위원 은 위원별로 의무적으로 2번씩은 갈 수 있었으면 함 - 수질검사시 수질우려지역 등을 선정해서 하면 좋겠으며, 채수시 시료병이나 시약 등에 대해 사전에 듣고 나갈수 있었으면 좋겠음 -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사항에 대해 자료 제공 요청 3. 수질검사결과 ▷ 먹는물 수질기준과 맛있는 물 가이드라인 기준의 의미는? ☞ 먹는물 수질기준은 법정기준이며, 서울시 맛있는 물 가이드라인 기준은 먹는물 수질기준보다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한 기준임 ▷ 수질검사의 분석법은? ☞ 먹는물 수질검사 기준에 나온 분석기기를 이용하며 중금속 같은 경우 검출한계의 데이터 이하까지 넣었으며, ICP-Mass로 분석함 ▷ 수질조사평가서의 원수, 정수, 직수 등이 어떻게 나뉘어 지는건지, 법정기준의 의미에 대해 자료 제공을 주셨으면 좋겠음 ☞ 제공하도록 하겠음 ▷ 총트리할로메탄 생성능에 그래프를 넣어주시기 바람 ▷ 공식적인 수질검사결과에서는 검출한계 미만에서는 불검출로 표기를하나 기기에서는 검출한계가 낮아 표시가 가능한지요? ☞ 검출한계가 낮아 표시가 가능함 ▷ 수질검사결과의 raw data를 제공해주길 바람 4. 기타사항 ▷ 2020년 11월 채수일정 및 주관의원 선정 - 채수일자 : 2020. 11. 4. (수) 09:00~18:00 - 채수 주관위원 : - 채수대상 아리수정수센터 : 광암, 암사 - 정수장별 원 ? 정수 및 공급계통 수돗물(직수, 물탱크 경유), 정수기 통과수 ▷ 제2차 회의일자 및 장소(안) - 일 자 : 2020. 11.24.(화) 15:00 ~ - 장 소 : 본부 4층 회의실 - 안 건 ? 2020년 11월 수질검사 평가 및 공표 ? 수평위 조사?연구과제 최종보고 다. 행정사항 ○ 수돗물평가위원 회의참석 수당지급 : 165만원 - 참석수당 : 15만원(2시간 이상)×11명=165만원. ○ 수돗물평가위원 간담회비 지급 : 21만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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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수돗물평가위원회 회의결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생산부 수질과
문서번호 수질과-10551 생산일자 2020-10-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지선 (02-3146-1323) 관리번호 D0000041116613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수질검사및분석 >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