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무상요양 승인결정 알림(김*철)

코로나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용산소방서 수신자 현장대응단장 (경유) 제 목 공무상요양 승인결정 알림(김철) 1. 재해보상심사-1161(2020. 9. 29.)호 “공무상요양 승인결정서” 와 관련입니다. 2.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30조 및 제31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무상 요양 승인 결과를 통보받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 서 성 명 상병일시 요양기간 결정구분 결정번호 3. 행정사항 가. 승인자는 복무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일반병가”를 “공무상병가”로 수정하시기 바라며, (병가 사유에 “공무상병가”라는 문구를 반드시 기재) 나. “공무상병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다음해 연가 가산 1일이 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2019. 12. 24.개정으로 2020년 부터는 공무상 병가 가산 [소방행정과-1991(2020.2.20.)호「2020년도 소방공무원 휴가 등 업무지침 알림」참고] 붙임 공무상요양 승인결정서 1부. 끝. 소방행정과장 담당자 금서연 행정팀장 이종문 소방행정과장 10/29 김명식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0876 ( ) 접수 ( ) 우 04375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167 소방행정과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02-6943-1414 /전송 02-797-8119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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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요양 승인결정 알림(김*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용산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10876 생산일자 2020-10-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금서연 (02-6943-1414) 관리번호 D0000041117030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인력관리 > 소방공무원관리 > 소방공무원안전관리 > 소방공무원건강및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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