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염병관리과-8427 결재일자 2020. 10. 2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보건팀장 감염병관리과장 최성실 김영복 10/29 송은철 협조 서울특별시장 상장지원 검토 보고 2020. 10.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서울특별시장 상장지원 검토 보고 「제13회 K-뷰티킹 메이크업 페스티벌 어워드」외 5개 행사에 대해 공직선거법 저촉여부를 검토하고 보고드림. Ⅰ 상장지원 요청내역 행 사 명 행 사 개 요 상장매수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분야별 40명씩 진행 Ⅱ 공직선거법 저촉여부 검토 ?? 관련근거 : ?공직선거법? 제113조,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2호 자목(기부행위의 정의 등) 공직선거법 제113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2. 의례적 행위 자. 읍ㆍ면ㆍ동 이상의 행정구역단위의 정기적인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각급학교 의 졸업식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상장(부상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수여하는 행위 ?? 검토의견 ?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자 등(선거구 밖이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자 포함)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2호 자목에서 읍·면·동 이상의 행정구역단위의 정기적인 문화·예술·체육행사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상장(부상은 제외)을 수여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음. ? 「제13회 K-뷰티킹 메이크업 페스티벌 어워드」외 6개 행사는 경연대회나 공모전을 통해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고 우수자에게 서울시장상을 지원하여도 부상은 지원되지 않으므로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 검토결과 : (부상 없음) 붙임: 행사 세부 내역 2부. 끝.
21486926
20210928091447
본청
감염병관리과-8427
D0000041125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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