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설치 승인(검토) 요청에 대한 회신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북부도로사업소 수신 성북구청장(교통행정과장) (경유) 제목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설치 승인(검토) 요청에 대한 회신 1. 교통행정과-70303(2020.10.23.)호, 교통행정과-71384(2020.10.27.)호와 관련입니다. 2. 귀 구에서 시행하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설치사업에 따른 검토관련 회신하오니 해당업무 추진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보조장치[횡단보도 보행신호 음성안내 및 바닥형 보행신호]는 서울시 교통신호기 원인자공사 행정절차 적용제외 보조장치로 원인자 승인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4. 보조장치 안내사항 가.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신호기) 제1항의 신호기의 종류 외의 보행자의 안전 보행을 위한 보조장치로써 자치구가 해당시설을 설치(자치구 원인자공사)하는 경우 서울시 교통신호기공사 업무처리 가이드라인의 서울시 교통신호기 원인자공사 행정절차(적격 설계업체 및 감리업체 선정, 도로사업소 공사승인 및 준공승인 등) 적용을 제외하고 관할 도로사업소와 협의 후 설치자(원인자)가 성실 시공하고 유지관리토록 하고 있으며, 나. 상기의 보조장치는 기존 교통신호설비와 연계하여 설치하는 보조시설로써 2014년 7월 경찰청에서 해당 장치의 표준지침을 제정한 이후 설치를 원하는 자치구에서 교통신호설비 유지관리 부서인 도로사업소와 협의 없이 설치 시공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향후 해당 보조장치의 신설, 이설, 철거 등을 시행할 경우 관할 도로사업소와 협의 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울특별시 북부도로사업소장 주무관 최영주 주무관 권기남 기전과장 10/29 代김동진 협조자 시행 기전과-10196 (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13 북부도로사업소 기전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944-5481 /전송 02-945-5074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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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설치 승인(검토) 요청에 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로사업소 북부도로사업소 기전과
문서번호 기전과-10196 생산일자 2020-10-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영주 (02-944-5481) 관리번호 D0000041124789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시설물관리 > 교통안전시설물설치및관리 > 교통안전시설물유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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