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안전과-14466 결재일자 2020. 10. 29. 공개여부 부분공개(6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관리팀장 시설안전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김영백 신원우 임인구 김권기 10/29 한제현 협 조 하수시설물 공사 외부기관 합동 안전점검 계획 2020. 10. 안전총괄실 (시설안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하수시설물 공사 외부기관 합동 안점점검 계획 안전어사대와 안전보건공단과 합동으로 하수시설물 공사 안전점검 및 재해예방 안전 컨설팅을 실시하여 안전의식 고취 및 재해사망자 감축 도모 Ⅰ 추진근거 및 배경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0조 및 시행령 제38조 - 계절적·사회적 재난 발생 우려 지역 및 시설 점검실시(시행령 제38조) ○ 서울시 안전어사대 추진계획(행정2부시장 방침 제47호, 2018. 3. 21) ○ 최근 하수 맨홀(밀폐공간) 추락 등 재해 사망자 4명 발생 계기 - '20.6.16. 영등포 문래동 하수관로 부설 중 토사붕괴로 1명 사망 - '20.6.17. 강남 도곡동 주변 하수맨홀로 추락하여 질식으로 인해 2명 사망 - '20.10.6. 금천 독산동 하수관 보수공사 중 하수관에 깔려 1명 사망 Ⅱ 최근 하수시설물 공사 중 재해 사례 구 분 오수맨홀(밀폐공간) 추락 재해사고 하수관에 깔려 재해사고 발생일시 - 2020. 6. 17(수) 11:46경 - 2020. 10. 6(화) 09:58경 인명피해 - 사망자 2명(작업자 1명, 장비기사1명) - 사망자 1명(작업자 1명) 사고내용 - 오수맨홀(깊이6m)로 추락하여 질식 으로 인한 익사 재해발생 - 하수관 하차 중 하수관이 굴러 떨어져 하수관에 깔려 재해발생 사고원인 - 밀폐공간 작업안전수직 미준수 - 하수관 적재불량 등 안전수직 미준수 사고현장 하수맨홀 내부 사진 하수관 적재 전경 적재함 측면(합판) Ⅲ 점검계획 ?? 점검개요 ○ 중점점검 사항(점검 체크리스트 참조) - 밀폐공간 작업안전 및 공사 중 안전기준 준수 등 여부 - 근로자 편의시설 설치 및 준수 여부 - 코로나19 감염예방 방역지침 준수 여부 - 공사관계자 재해예방 안전 컨설팅 실시(현장 안전교육) ?? 합동점검 절차 및 흐름도 안전점검 계획수립 점검대상 선정 및 통보 공사현장 현황 청취 및 서류점검 공사현장 안전점검 실시 재해예방 안전컨설팅 실시 (교육 병행) 점검결과 통보 및 지적사항 조치요구 하수시설물공사 점검 3일전 사전 통보 현장사무실 (5분) 체크리스트 활용(20~50분) 현장사무실 (10~15분) 인허가 기관, 고용노동부 등 Ⅴ 지적사항 조치계획 ○ 긴급 및 경미한 사항은 현장지도후 즉시 시정조치 ○ 지적사항은 관련기관(부서)에 통보 및 처분 요청 - 공사 발주기관에 통보하여 지적사항 시정조치 -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근로자법 위반사항 조치 ○ 하수시설물 공사 합동점검후 업무 개선사항이 필요한 사항은 제도개선 추진 붙임 : 1. 자치구 하수시설물 공사 전체 현황(195개소) 1부. 2. 하수시설물 공사 합동점검 대상 현황(40개소) 1부. 3. 하수시설물 공사 합동 점검반 편성(강남,강북) 점검자 현황 1부. 4. 하수시설물 공사 합동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1부. 5. 코로나19 방역관련 생활 속 거리두기 건설업 점검표 1부. 6. 하수시설물 공사 합동 안전점검 지적사항 서식 1부. 7-1. 밀폐공간 안전작업 교육자료 1부(ppt, 대용량 별도) 7-2. 상하수도 안전작업 매뉴얼 1부(pdf).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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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091447
본청
시설안전과-14466
D0000041119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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