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2020년 추가경정 위탁운영비 지급검토 보고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35315 결재일자 2020. 10. 29.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립병원운영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신미경 권용선 10/29 윤보영 2020년 추가경정(4차)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위탁운영비 지급검토 보고 2020.10.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2020년 추가경정(4차)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위탁운영비 지급검토 보고 동부병원의 코로나19 전담병원운영에 따른 공공보건의료손실보전금 관련 추가 경정예산 지급 관련 사항을 검토하고 보고드림 1 개 요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3조(운영지원)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0조(보조신청), 제21조(교부결정) ○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위·수탁 협약서 제10조(보조금) ?? 내 용 ○ 서울특별시 동부병원은 코로나19 확산 및 지속으로 의료진 파견 등 대 응 업무 및 소산 대상병원(코로나19 전담병원에서 전원)으로 역할 수행 ?? '20년 예산액 : ○ 공공의료손실보전금 : 구 분 '20년 예산액 '20년 본예산 추경예산 계 민간위탁금 공공의료손실보전 공공의료확충 민간위탁사업비 (단위 : 천원) 2 현 황 ?? 교부현황 ○ 기교부액 :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A) 기교부액(B) 집행잔액 (C=A-B) 합계 민간위탁금 공공의료손실보전 공공의료확충 민간위탁사업비 ※ 코로나19 관련 업무로 의료수입 급감하여 상반기 내 본예산(전액) 조기 교부 ?? 추경 교부요구 ○ 교부요구액 :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A) 기교부액(B) 금회교부액(C) 집행잔액 {A-(B+C)) 합계 민간위탁금 공공의료손실보전 공공의료확충 민간위탁사업비 3 검토의견 ?? 공공의료손실보전 ○ 코로나19 환자를 위한 전담병원 대응 업무와 관련하여 외래 및 입원환자의 급감 등 공공의 서비스를 수행함으로써 수반되는 손실분 보전 ○ 코로나19 확산 및 지속으로 의료진 파견 등 대응 업무 및 소산 대상병원 (코로나19 전담병원에서 전원)으로 역할 수행위해 서울시의 지원 필요 ○ 코로나19 신속 대응 및 정확한 검사를 실시하고 감염 확산 방지 위한 의료장비 및 방역물품 확보 위해 서울시의 지원 필요 붙임 : 1. 서울시 동부병원 2020년도 추가경정 공공의료손실보전금 교부신청서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2.51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동부병원)2020년도 서울시 추가경정 공공의료손실보전금 보조금 신청서_20201028.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2020년 추가경정 위탁운영비 지급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35315 생산일자 2020-10-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신미경 관리번호 D0000041124476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보건의료서비스운영및지원 > 시립병원운영관리 > 시립병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