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어린이집 응급상황 대처 교육 실시 협조 요청(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 1. 건강증진과-21523(2020.10.26.)호와 관련입니다. 2. 영유아는 가정 및 생활 환경에서 예기치 않는 응급상황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안전사고 예방법 및 응급상황 대처 교육이 중요합니다. ※ 관련기사: 어린이집에서 친구와 부딪혀 다친 5살 어린이 이틀 만에 숨져(2020.10.26. 연합뉴스) 3. 이에 서울시에서는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과 연계하여 어린이집 영유아 부모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영유아 응급상황 대처법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각 자치구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 담당자 및 영유아 건강 간호사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가. 사 업 명: 어린이집 영유아 응급상황 대처법 교육 나. 교육대상: (정원 40인 이하) 어린이집 영유아 부모 및 교직원 다. 교육기간: 2020.11. ~ 12.(근무시간 내외, 휴일 등 가능 시간 사전 조정 필요) ※ 교육 인원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교육진행 시 감염 예방 수칙 반드시! 준수 라. 교육내용: 열성경련, 낙상, 화상, 심폐소생술 등 영유아의 응급상황 대처법 마. 교육강사: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 영유아 건강간호사 바. 신청접수: 자치구 어린이집 담당부서에서 교육 신청 어린이집 수합하여 보건소 담당 부서로 통보 1) 신청기간: 2020.11.2.(월) ~ 11. 13.(금) 2) 신청기관: 교육을 희망하는 정원 40인 이하 어린이집 3) 교육인원: 회당 10명 이내 소규모 ※ 교육 인원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교육진행 시 감염 예방 수칙 반드시! 준수 사.협조사항 - (영유아 건강 간호사) 교육 일정 및 장소 조율 후 교육 실시 - (서울아기 담당자) 서울아기 영유아 건강 간호사 강사료 지급 붙임 1. 어린이집 응급대처 교육 계획(안) 1부. 2. 교육신청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보건소) 주무관 김은정 가족건강팀장 이화선 건강증진과장 10/29 정남숙 협조자 ★주무관 代정나래 시행 건강증진과-2175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91 /전송 02-2133-0725 / / 부분공개(5)
21485406
20210928091447
본청
건강증진과-21754
D000004112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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