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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도 제16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0349 결재일자 2020. 10. 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김성화 박신규 代정광순 이진형 10/29 김성보 협 조 주무관 장영석 - 2020년도 제16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2020. 10.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 2020년도 제16차-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 일 시 : 2020.10.27(화) 14:00 ~ ○ 장 소 : 서울도시건축센터 열린회의실 ○ 안 건 : 3건(자문2건, 보고1건) ? 안건 개요 연번 사 업 명 위 치 용 도 층 수 (상/하) 신청내용 비 고 1 쌍문1도,도봉1동 리모델링활성화구역지정 (도봉구 도시재생과) 도봉구 쌍문1동 고도지구일대 (162,060.73㎡) 도봉구 도봉1동 고도지구일대 (472,256.22㎡) - - 자문 리모델링활성화구역지정(안) 2 난곡동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리모델링활성화구역지정 (관악구 주거재생과) 관악구 난곡·난향동 난곡로 26길 일대 (270,795㎡) - - 자문 리모델링활성화구역지정(안) 3 고덕강일10블럭 공동주택 신축사업 (공공주택과) 강동구 강일동 482번지 일원 (35,321.0㎡) 공동주택(593) 및 부대복리시설 27/2 보고 경관+건축 ? 위원 구성 전문분야 위원수 위 원 명 행 정 4 김성보, 이진형, 박순규, 이성배 건축계획 8 이갑규, 송영선, 왕정한, 김승필, 안순현, 김연호, 이선경, 김지엽 도시설계 1 김용호 구조,조경 2 배혜영, 변금옥 방재,환경 2 이명희, 김민성 교통 1 김태완 계 18명 20-16-1 심의내용 자문 건물(사업)명 쌍문1동·도봉1동 저층주거지역 리모델링활성화 구역지정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건축법」제5조에 따른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 개 요 < 쌍문1동 > ○ 위 치 : 서울특별시 도봉구 쌍문1동 고도지구 일대 ○ 면 적 :162,060.73 ㎡ ○ 지역·지구 :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 도봉1동 > ○ 위 치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1동 고도지구 일대 ○ 면 적 : 472,256.22 ㎡ ○ 지역·지구 :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 추진경위 ○ ’19.12.03. : 리모델링활성화계획 수립용역 착수 보고 ○ ’20.04.10. : 리모델링활성화계획 수립용역 중간보고 ○ ’20.05.28. : 도봉구 건축위원회 자문 ○ ’20.09.02. : 서울시 건축기획과, 주거재생과 사전협의 ? 구역 현황 ○ 대상지역은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지역으로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지정 추진 등 이와 연계한 노후주택 리모델링을 통한 거주환경개선 유도와 제도적 지원 ○ 노후 건축물들이 밀집한 저층주거지로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건축물이 쌍문1동 76.27%, 도봉1동 62.01%로 건축여건 및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구역임 ? 논의사항 ○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에 따른 적정여부 자문 - 구역지정 목적에의 부합성 논의 (노후도 기준 포함) - 지역적, 공간적 특성에 따른 건물 내·외관계획 등 부문별 계획 - 완화비율 등 인센티브 운용계획의 적정성 등 20-16-2 심의내용 자문 건물(사업)명 난곡동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건축법」제5조에 따른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 개 요 ○ 위 치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 26길 일대 ○ 면 적 : 270,795㎡ ○ 지역·지구 :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 추진경위 ○ ’16.02. : 난곡동 희망지 사업지역 선정 ○ ’17.02.16. : 난곡?난향동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선정 ○ ’18.08.31. :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 ’19.12.24. : 리모델링활성화계획 수립용역 착수 ○ ’20.08.18. : 리모델링활성화계획 수립용역 중간보고 ○ ’20.08.27. : 관악구 건축위원회 자문 ○ ’20.09.25. : 서울시 주거재생과 사전협의 ○ ’20.09.28. : 서울시 건축기획과 사전협의 ? 구역 현황 ○ 난곡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중으로 이와 연계한 노후주택 리모델링을 통한 거주환경개선 유도와 제도적 지원 ○ 노후 건축물들이 밀집한 저층주거지로 15년 이상 경과한 노후건축물이 약 91.1%로 건축여건 및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구역임 ? 논의사항 ○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에 따른 적정여부 자문 - 구역지정 목적에의 부합성 논의 (노후도 기준 포함) - 지역적, 공간적 특성에 따른 건축디자인계획 등 부문별 계획 - 연면적 등 인센티브 운용계획의 적정성 등 20-16-3 심의내용 보고(경관+건축) 건물(사업)명 고덕강일10BL 공동주택 신축공사 비 고 ? 심의신청 내용 ○「경관법」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에 관한 사항 ○「건축법」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건축법」제71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건축법」제72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특례적용에 관한 사항 ? 건축개요 ○ 위 치 : 강동구 강일동 482일원 (대지면적 35,321㎡) ○ 지역?지구 : 지구단위계획구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 규 모 : 건폐율 30.35%, 용적률 201.99%, 연면적 105,918.96㎡, 지하2층/지상27층 ○ 용 도 : 공동주택(593) 및 부대복리시설 ? 추진경위 ○ ’11.02.08 : 서울고덕강일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753호) ○ ’19.09.02 : 고덕강일지구 10BL 일반분양(현상설계공모) ○ ’19.12.26 : 토지계약 ○ ’20.03.26 : 서울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8차)승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265호) ○ ’20.08.04 : 건축심의접수 ○ ’20.08.06 : 총괄MP기획회의 개최 ○ ’20.09.22 : 서울시 제14차 건축위원회(조건부(보고)의결) ? 논의사항 [ 경관+건축 ] ○ 2020.3.26. 서울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변경(8차)승인 후 고덕강일10블럭 공동주택 용지에 건축계획 등을 수립하여 본 위원회에 심의 상정하는 것으로서 2020.9.22.(화)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 의결내용(조건부(보고)의결) 반영여부 및 건축계획 적정성 논의 - 특별건축지역 지정 목적 타당성 여부 및 건축규제 완화 적정성 검토 - 가로활성화를 고려한 연도형 부대시설배치 계획 적정성 논의 - 공공보행통로계획 적정성 논의 등 ○ 관련 규정에 따른 완화(배제)신청사항 적합여부 논의 필요 < 서울시 건축 조례 >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발코니 삭제비율 ?발코니 삭제 비율 완화 30% ?우수디자인 공동주택 인정받은 경우를 적용 서울시 심의기준 제23조제2항 <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완화 신청사항> 구 분 완화(배제)신청 사항 완화(배제) 사유 관련 규정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서울시 조례 : 60% ?지구단위계획 지침 : 30% ?계획안 : 30.71% ?공중의 통행 및 저층 커뮤니티시설 이용향상을 위한 브릿지 설치 건축법 제55조 고덕강일공공주택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18조 건축물의 용적률 완화 ?서울시 조례 : 200% ?지구단위계획 지침 : 200% ?계획안 : 201.99% ?공중의 통행 및 저층 커뮤니티시설 이용향상을 위한 브릿지 설치 ?지역개방형 부대복시시설 추가 설치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56조, 고덕강일공공주택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18조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서울시 조례 : - 채광창이 있는 벽면의 이격거리는 직각방향 건물높이의 0.8배 - 남쪽 건물이 낮을 경우, 높은 건물 높이의 0.6배, 낮은 건물 높이의 0.8배 이상 이격 ?계획안 : 주채광창(거실, 주침실의 개구부)이 있는 벽면의 이격 거리는 맞은편 건물의 0.8배 이상 ?고층과 중?저층이 혼합되어 있는 새로운 주거단지 및 건축물의 형태 구현 ?경관계획상 주동의 형태 다양화 및 창의적 스카이라인을 위한 높이 확보 ?SH공사 현상설계 지침에서 특별건축구역 적용을 고려한 상기 규정 제시 서울시 건축조례 제35조 제4항 평균층수 완화 ?지구단위계획 지침 : 평균18층 이하 ?계획안 : 주거동 기준 시 21.63층 (주동 기준 시 11.33층) ?주민들의 다양한 활동과 교류를 위해 휴먼스케일의 저층형(6F) 주동 배치 ?중?고층형 타워를 통한 형태 다양화 및 창의적인 스카이라인 형성 ?현상설계지침에서 주동기준으로 산정 제시 ?총괄MP기획회의를 통한 주동 기준 완화적용 의견 고덕강일공공주택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18조 < 제14차 건축위원회 심의의결내용(조건부(보고)의결) > < 건축 분야 > ?? 건축계획 ○ ‘부대복리시설 설치 권장구간’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의 취지에 맞게 커뮤니티 가로와의 연계성 확보, 가로활성화 제고 및 범죄예방을 위한 연도형 부대복리시설 추가 배치 바람. ○ 공공보행통로는 단순한 통로의 개념이 아닌 인근 초등학교 및 주변 커뮤니티시설과의 연결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 바람. ○ 서측(생활가로변) 주동 측벽은 현상설계안을 참고하여 개방감을 높이고, 정면성을 고려한 디자인으로 계획 바람. ○ 1003~1006동은 별도의 단지로 보이므로 공간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 지구단위계획상 Orange Network(공공보행 네크워크)는 부대복리시설 권장지역으로 개방형 브릿지 연결과 함께 부대복리시설의 가로활성화 방안 검토 바람. ○ 근린생활시설을 위한 주차공간(5대)은 분산 배치된 근린생활시설(8곳)을 고려하여 주차공간 추가 확보 검토 바람. ○ 지하주차장 주출입구 앞 비상차량 정차구간 위치 이동 바람. ?? 방재 ○ 전층 소화전은 남녀노소가 사용 가능한 호스릴 소화전으로, 감지기는 R형으로 발화지점 식별과 점검유지보수가 가능한 RS-485로 설치 바람. ○ 주차표시등은 화재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점멸하지 않도록 하고, 유도등이 일부 누락된 부분에는 피난계단 출입구에 횡방향 유도등 추가 바람. ○ 시각경보기는 복도, 통로, 거실 등의 각 부분에 유효하게 적용 바람. ○ 전 층의 대피공간 내 피난기구는 노인이나 장애인 부녀자, 자녀 등이 사용가능한 무동력 승강기식 피난기(대피시간7초)로 설치 바람. ○ 1001동 소방법 적용 소방차 회선(유선형)반경을 위하여 공간 확보 바람. ○ 1002동 중간진입 소방차 회전불가능시 단지 내 중간도로로 통과 할 수 있도록 조경 식재 조정 바람. ○ 피난층 계단 출입문을 제외한 계단 또는 승강장 출입문은 제연성능이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계단 또는 승강장 방향으로 출입문 방향으로 변경 바람. ○ 매립형방화문의 손잡이는 패닉바 또는 노브타입 적용 바람. ○ 비상용 엘리베이터 전실 방화문은 특별피난계단과 같이 패닉바 설치 바람. ○ 방재실 근무자의 코로나대응 및 재난대응 매뉴얼이 필요하므로 화재 등 재난대비 SOP(standard operating procedures) 비치 바람. ○ 소방차 진입동선 서측, 출입구 소방차 진입표지판 등 소방차 통행이 가능하도록 표시 바람.(소방관 구조진입 창문에 역삼각형 진입창 표시 필요) ?? 구조 ○ 단지의 평면형태가 ㄷ자로 되어 풍환경 평가가 필요하며, 지상27층으로 주동에 대한 풍동실험도 필요할 것으로 검토 바람. ○ 3자 평면의 전체길이가 상당하므로 이에 대한 expansion joint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필요하다면 계측 등을 통하여 온도하중에 대하여 검토 바람. ?? 환경 ○ 대지 서측부 초등학교가 남북으로 긴 평면이며, 주향이 동서향으로 인접 초등학교 건물 일조권 피해가 우려되므로 9,10,11,12 블록 전체를 모델링하여 일조평가 분석 등 검토 바람. ○ 주동 및 평면계획에서 현재 배치상 주향이 서향인 세대가 많은 데 여름철 서향 일사에 의한 냉방부하 저감 대책 검토 바람. ?? 조경 ○ (P125,126)식재계획은 실시설계 시 시야에서 꽃이 보이는 중소교목과 다양한 지피류 도입으로 보다 풍부한 경관을 연출하고, 입주민들에게 정서적 울림을 줄 수 있는 식재 계획 바람. - 수종선정 시 인공지반 위 식재임을 감안, 속성수이면서 대형목으로 성장하는 수종은 지양하기 바람. ○ (P127)육생 비오톱 계획에 있어 교목 하부 그늘 식재는 관목 지피 수종을 좀 더 다양화하여 야생 경관 분위기로 계획 바람. ○ 어린이놀이터는 공간별 컨셉에 맞도록 테마 놀이시설물 도입 바람. ○ 공유숲가든은 보행자들을 배려한 휴게시설물 추가 설치 바람. ?? 교통 ○ 지상1층 주차통로 끝 단 회차 공간 확보 바람. ○ 부출입구 진입 후 직진 동선상에 계획한 평행주차 삭제 바람. ○ 지하주차장 내 통로에 계획한 경사로는 차량통행시 안전상 문제가 없도록 평탄구간을 충분히 확보 바람. ○ 초등학교와 인접하므로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고 속도 저감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 바람. ○ 지하1층 차량진출입 통로에 적정한 회전반경을 확보바람.(차량궤적을 고려) ○ 지하1층 플레이가든 앞 주차면을 제거한 후, 주진출입로와 차량동선 연결방안을 검토 바람(권장). < 주관부서 의견 > ○ 서울고덕강일공공주택지구내 기 지정된 특별건축구역에 대한 특례사항 대비 총괄MP 자문의견을 반영한 사항에 따른 특별건축구역 지정 및 특례사항 관련해서 건축위원회에서 구체적인 건축계획 등을 검토 바람. ○ 특히, 건축물의 높이(평균층수 완화)에 대하여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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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도 제16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0349 생산일자 2020-10-2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성화 (02-2133-7108) 관리번호 D0000041118176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위원회구성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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