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회신 1. 안녕하십니까.님, 귀하의 관리규약상 관리비 관련 질의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 먼저「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제29조제1항에 의거 규약의 설정·변경 및 폐지는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해당 규약이 적법하게 설정된 규약인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라며,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3. 귀하께서 보내주신 귀하의 관리규약은 아래와 같습니다. 4. 이에 해당 관리규약이 적법하게 제정되었다면, 관리규약에 따라 집합건물을 관리하시면 될 것입니다. 제25조(관리인의 권한과 의무) ①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1. 공용부분의 보존·관리 및 변경을 위한 행위 7. 집합건물내 분쟁이 발생되었을 경우 서울시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2133-7036)에 조정 신청하셔서 심의·조정을 받으실 수 있으며, 집합건물법 관련 더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시 집합건물관리 상담실(☎2133-7045)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재현 주택정보관리팀장 유병오 주택정책과장 10/28 김정호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19875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 전화 02-2133-7034 /전송 02-2133-0752 / ljh1124@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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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19875 생산일자 2020-10-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재현 (02-2133-7034) 관리번호 D0000041105451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주택종합계획수립 > 주택정책및종합계획수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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