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응답소 질의회신(조합원 산정)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응답소 질의회신(조합원 산정)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009)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질의요지 - 질의1) 14.10월 A(아들, 세대분리됨)와 B(부)가“가”토지를 공유(4:6) 매입하고, 14.11월 B(부)와 C(모)가“나”토지를 공유(6:4) 매입한 경우 조합원 수는? - 질의2) 주택 분양은 (A, B) 1주택, (B, C) 1주택으로 받아야 하는지? 2주택을 (A, B, C)가 권리가액 비율대로 배분할 수 있는지? ○ 회신내용 - 질의1) 질의와 유사한 법제처 법령해석 18-0701호(18.12.7.)이 있어 안내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 질의2)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36조제1항제2호에 관리처분 계획기준일 현재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 토지의 총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인 자는 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로 규정하고 있고, - 같은조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여러 명의 분양신청자가 1세대에 속하는 경우”또는 “1필지의 토지를 여러 명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공유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이 제90제곱미터 또는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를 1명의 분양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조 제3항제3호에 1필지의 토지를 권리산정기준일 후 분할하여 취득하거나 공유로 취득한 토지는 종전 토지의 총면적 및 권리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포함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권리산정기준일 전부터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소유형태와 규모의 변경없이 그대로 승계하였다면 종전 토지의 총면적에 산입 가능) - 따라서, 위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라 권리산정기준일 후 공유로 취득 여부 등 사실 관계 확인 후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리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자료를 구비하시어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거정비과 최경민 주무관(☏02-2133-719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최경민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10/27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579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재생협력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93 /전송 02-2133-0758 / choikm8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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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0701 회신문( 정비구역에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형태에 따른 조합원 자격 등).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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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응답소 질의회신(조합원 산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15799 생산일자 2020-10-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경민 (02-2133-7193) 관리번호 D000004110428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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