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회신 1. 서울시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님께서 은평구 공공임대주택은 구조적으로 위험한 불법건축물이므로 출입금지 및 철거를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3. 소재 주택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55조 제22항 규정에 따라 준주거지역 증가 용적률의 1/2을 임대주택으로 계획하여 우리시 협의 후 매입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 매입형 공공임대주택임을 알려드립니다.(붙임의 관련 조례 조항 및 조례 개정에 대한 보도자료 참조) 4. 아울러 해당 건축물의 구조적 위험 및 불법건축물 여부와 관련한 사항은 허가권자인 은평구 건축과(☏02-850-75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귀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드리며, 추가 문의가 있으시면 우리시 공공주택과(김강현 주무관 ☎ 02-2133-705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강현 공공주택정책팀장 이화섭 공공주택과장 10/27 명노준 협조자 시행 공공주택과-1292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3층 공공주택과 / 전화 02-2133-7053 /전송 02-2133-0756 / dseeker@seoul.go.kr / 부분공개(6)
21484231
20210928091447
본청
공공주택과-12929
D000004110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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