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코로나)(서빙고) 유해물질 접촉 119대원 발생 및 향후 조치계획 보고

용산소방서 수신 소방행정과장 (경유) 제목 (코로나)(서빙고) 유해물질 접촉 119대원 발생 및 향후 조치계획 보고 1. 관련근거 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감염방지대책’ 나. 서울시 현장대응단-6371(2018.4.11.)호 ‘2018년도 유해물질 등 노출 119대원 특별 건강관리 행정지원 추진 계획’ 다. 소방행정과-2782(2020.3.9.)호 ‘(코로나 관련)유해물질 등 접촉 119대원 발생 관련 문서 제출방법 변경 알림’ 2. 구급활동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사실 및 향후 조치계획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발생개요 연 번 일 시 장 소 출동센터 접촉대원 생년월일 나. 접촉내용 다. 조치계획 1) 차량 소독 후 구급대원 추적관찰 예정 2) 차량 및 장비 세척소독, 대원 피복세탁 및 샤워 붙 임 1. 유해물질 접수대장 1부. 2. 출동지령서, 구급활동일지, 감염성 질병 접촉보고서 각 1부. 끝. 서빙고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안선연 1팀장 김형태 119안전센터장 10/27 이문성 협조자 시행 서빙고119안전센터-4510 ( ) 접수 ( ) 우 04398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67길 7 (서빙고동) / http://fire.seoul.go.kr/youngsan 전화 /전송 02-796-1197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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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서빙고) 유해물질 접촉 119대원 발생 및 향후 조치계획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용산소방서 서빙고119안전센터
문서번호 서빙고119안전센터-4510 생산일자 2020-10-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안선연 관리번호 D0000041102841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급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