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서울시 민간투자사업 심사지침 개정사항 안내 및 책자 배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 서울시 민간투자사업 심사지침 개정사항 안내 및 책자 배부 1. 재정균형발전담당관-10850(2020.9.16.)호와 관련입니다. 2. 2020년 서울시 민간투자사업 심사지침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 안내하오니 민간투자사업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개정내용 1) 대상시설 확대 및 민자사업 검토기관 다원화 ○ 민자사업으로 추진 가능한 대상시설 확대 - 민자사업 대상시설을 (현행) 열거주의 → (개정) 포괄주의 입법방식으로 전환 ○ 타당성 및 민자 적격성조사 검토기관의 다원화 - (현행) 공공투자센터에 검토의뢰 → (개정) 전문기관 검토의뢰 (총사업비 2천억원 미만) 2) 사업제안 촉진을 위한 제안보상 합리화 및 가점 상향 조정 ○ 제안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제안비용을 총사업비에 포함 및 보상요율 상향 ○ 최초제안자에 대한 우대 가점 강화 (BTO 기준 : (現)1~2% → (改)2~4%) 3)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절차부담 완화 및 단계별 허용기한 도입 ○ 민간투자사업 사전조사(타당성분석 및 적격성조사) 절차 합리화 - 국고 300억원 미만 등 사업에 대한 B/C분석 면제 규정 도입 ○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추진단계별 최대 허용기한 도입 - 적격성 조사 : (현행) 최대기한 없음 → (개정) 최대 1년(철도는 1.5년) 실시협약 체결 : (현행) 최대 2년 → (개정) 최대 18개월 4) 출자자의 책임강화 및 고금리 대출 등 출자자의 도덕적 해이 해소 ○ 공익성이 높은 장기투자자금 및 입찰방식 조달 등으로 참여한 제안자 우대 - 연기금등 공공성이 강한 투자자가 참여한 사업에 대해 사업계획 평가 우대 ○ 주주 차입금의 상한을 설정하여 도덕적 해이 차단 - 주주로부터 차입하는 이자율은 사업수익율을 초과 할수 없음 3. 아울러, 개정된 2020년 서울시 민간투자사업 심사지침을 책자로 제작해 아래와 같이 배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배부부서(기관): 시 민간투자사업 추진부서, 25개 자치구(예산부서) 각 2부. 나. 배부시기: 2020. 10월중 다. 배부방법: 본청 문서함 이용 붙임 : 1. 2020년 서울시 민간투자사업 심사지침.(책자는 문서함 배부). 2. 신구조문 대비표.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예산담당관,교통정책과장,도시철도과장,버스정책과장,주차계획과장,문화시설과장,녹색에너지과장,기술심사담당관,도로계획과장,동남권사업과장,동북권사업과장,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도시철도계획부장),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도시철도사업부장),서구1-25,서울연구원장 주무관 이민영 투자관리팀장 이상화 재정균형발전담당관 10/27 권태규 협조자 시행 재정균형발전담당관-1230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5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6872 /전송 02-2133-0825 / min02@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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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 실무지침 20년 개정(최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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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20년 실무지침 신·구조문 비교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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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0년 서울시 민간투자사업 심사지침 개정사항 안내 및 책자 배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재정균형발전담당관
문서번호 재정균형발전담당관-12305 생산일자 2020-10-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민영 (02-2133-6872) 관리번호 D0000041100400
분류정보 경제 > 산업및중소기업금융지원 > 산업및중소기업금융관련지원 > 민간투자사업추진 > 민간투자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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