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19 자가격리대상자 중 혈액투석환자의 건강보험 적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지원 안내 1. 관련 근거 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4932(2020.10.22.)호 나. 중앙방역대책본부-2137(2020.10.26.)호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혈액투석환자의 요양급여가 적용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본인부담금이 지원됨을 안내해 드리니 관할 의료기관에 적극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대상: 코로나19 자가격리대상자가 혈액 투석을 받는 경우 격리실 입원료 적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나. 적용기간: '20.10.26.~별도 통보시까지 붙임 1. 관련 공문(중앙방역대책본부) 1부. 2.「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요양급여 적용 기준 및 청구방법」추가 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보건소장(감염병관리부서장) 주무관 위지영 감염병대응팀장 유효연 감염병관리과장 10/27 송은철 협조자 시행 감염병관리과-822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감염병관리과 / 전화 02-2133-7685 /전송 02-768-8853 / wjy4@seoul.go.kr / 대시민공개
21483890
20210928091447
본청
감염병관리과-8224
D0000041095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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