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20 민원 답변(가락시장 내 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하도록 건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120 민원 답변(가락시장 내 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하도록 건의) 1. 님 안녕하십니까? 2. 님의 가락시장에서 온누리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민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3. 온누리상품권의 가맹 대상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전국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서 도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하는 점포입니다. 4. 가락시장은「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개설된 공영도매시장으로 가락시장은 온누리 상품권 가맹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5. 온누리상품권 사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http://www.semas.or.kr), 전통시장 통합홈페이지(http://www.sijangtong.or.kr),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등을 통해 자세하게 알아 볼 수 있습니다. 항상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님의 가정에 평안이 가득하길 기원드립니다. 주무관 이성재 도매시장관리팀장 이보형 도시농업과장 10/27 김광덕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16402 ( ) 접수 ( ) 우 04514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124 시티스퀘어 18층 도시농업과 / 전화 02-2133-5382 /전송 02-738-8945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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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민원 답변(가락시장 내 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하도록 건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도시농업과
문서번호 도시농업과-16402 생산일자 2020-10-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성재 (02-2133-5382) 관리번호 D000004110376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