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상수도 검침 오류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2차)에 대한 답변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강동수도사업소 수신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상수도 검침 오류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2차)에 대한 답변 안녕하십니까? 고객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서울시 상수도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응답소를 통해 의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서울시설공단 검침직원의 상하수도계량기 검침 시 계량기 지침 로 착오 검침하여 심려를 끼쳐 드린데 대하여 다시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20.9.7. 수도사업소 직원 김덕기와 고객님 간 통화 시 누수탐지 전문업체를 선정하여 원인 규명을 조속히 실시토록 권유하여 공사를 하였다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의 상하수도사용량이 조금씩 증가하다 9월 납기 사용량이 격증하여 누수가 의심된다는 말씀을 드리며, 모든 수도꼭지를 잠가놓은 상태에서 수도계량기가 돌아가는 것을 반드시 확인한 경우에만 누수 점검 및 수리하신 후 누수 감면을 받으시고, 수도계량기가 돌아가지 않는 경우 누수 점검을 하시면 점검비용이 들어간다고 분명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안내를 한 사실은 2020.10.29. 우리과 직원 김성호와 고객님 입회하에 수도계량기 지침을 재검침하고 이전 검침숫자가 오검 같다 말씀드리고 고객님과 누수점검 및 상가 앞 보도 굴착공사에 대해 말씀하는 과정에서 고객님께서 재차 확인한 사항으로 강동수도사업소 담당자가 전문업체를 선정하여 누수여부나 원인 규명을 조속히 실시토록 권유한 일이 없음을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검침원 최미선이 본인의 검침 잘못을 시인하고 배상차원에서 일금 200,000원을 제시하였다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검침원 최미선은 본인이 검침을 잘못한 사실은 시인하였으나, 고객님의 말씀처럼 배상차원에서의 일금 200,000원을 제시 한 바 없고, 고객님이 탐지비용을 계속 언급하여 통상적으로 누수확인에 소요되는 일반적인 금액을 언급한 것이라는 답변을 상하수도계량기 검침 위탁업체인 서울시설공단으로부터 통보받았음을 고객님께 안내해 드립니다. 따라서 귀 관리사무소에서 24개 입주업체의 동의를 받아 영업을 중단시키고 수도계량기를 점검한 결과 사용량이 없음에도 수도계량기가 계속 돌아가고 있음을 확인하신 것으로 보아 상하수도계량기 이후 누수로 판단하시어 자체적으로 공사업체 선정한 후 누수점검 실시, 상가 앞 보도 굴착 공사를 한 것은 누수 발견 유무와 관계없이 귀 관리사무소의 판단 하에 시행한 사항으로 단지 우리 수도사업소에서 누수를 의심하여 누수확인 방법을 설명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손해보상을 해줄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오검에 의해 과다 부과된 2,000㎥에 대하여는 착오검침이 발견된 2020.10.29.자로 감액하고 재고지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시한번 본 건과 관련하여 소장님께 심려를 끼쳐드리고, 요구사항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점에 대하여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수도요금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연락((02)3146-5090 김덕기, 검침 및 고지서 송달은 시설공단((02)2290-7966~7) 주시면 성실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고객님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동수도사업소장 요금관리팀장 김덕기 요금과장 백대현 강동수도사업소장 10/27 안병희 협조자 시행 요금과-14983 ( ) 접수 ( ) 우 05397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51 요금과 (성내동) / 전화 (02)3146-5090 /전송 (02)3146-5139 / kimdk@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국민신문고]상수도 검침 오류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2차)에 대한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동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14983 생산일자 2020-10-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덕기 ((02)3146-5090) 관리번호 D000004109890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