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코로나19관련 집합금지기업 지원을 위한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 변경

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17409 결재일자 2020. 10. 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정책팀장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김은하 최경화 10/27 강석 코로나19관련 집합금지기업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 변경 2020.10.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소상공인정책팀) - 코로나19관련 집합금지기업 지원을 위한 -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 변경 코로나19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기업 대상 특별금융지원 추진과 관련, 산업분류코드에 따른 대상업종 판단으로 인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금지원 대상 조건을 추가하고자 함. ?? 지원개요 ○ 지원목표 : 3,000억원 (일반 경제활성화자금 중 활용) ○ 지원대상 : 서울시 또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인한 집합금지명령 및 영업제한조치에 포함된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 지원조건 : 보증비율 100%, 보증료 0.5%, 이차보전 2.3% ~ 1.8% ○ 지원한도 : 3천만원 (단, 1억원까지 별도심사를 통해 지원 가능) ?? 변경사항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기준 지원은 신속한 자금지원을 위하여 현행유지 ○ 지원 대상자가 아래의 방법으로 집합 금지 및 영업제한 명령을 받은 바 있거나 지원대상 업종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음을 입증시 자금 지원 (재보증 제한 업종 제외) 1. 서울시 및 자치구에서 서울신용보증재단으로 해당 업체 목록제공 2. 관련 관공서 공문(업체명, 주소 등 업체 특정 필요), 확인증(서식1) 등 객관적 서류 제출 (서식1 확인증의 확인내용 2번에만 해당하는 경우는 서울신보의 현장조사 병행) ?? 향후일정 ○ 관련기관(자치구, 서울신용보증재단 등) 통보 : ’20.10. 28.(수) - 해당업체 목록 제공 : 수시 첨부 : 관련서식(확인증, 확인증 발급대장> 각 1부. 끝. 첨부 관련서식 <서식1> 집합금지· 영업제한 기업 확인증 업체명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명 주업종 사업자등록증 상 전 화 (H?P) 메일 fax 주 소 확인내용 ○ 해당 업종명 : (예시 : 스터디카페) <확인증 발부 사유> : 이하 조건 중 1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1. 서울시(자치구 포함) 또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인한 집합 금지 및 영업제한 관련 명령 또는 권고를 받은 바 있는 업체 (해당시 체크 : □) 2. 서울시(자치구 포함) 또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인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조치에 포함된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 (해당시 체크 : □) ※ 대표자 신분증(위임시 위임장 및 방문자 신분증까지 확인) 및 사업자등록증(사본 가능) 확인 필 상기 사업자에 대하여 서울시 및 정부의 사회적거리두기 정책으로 인한 집합금지·영업제한 기업에 해당됨을 확인하였습니다. 20 년 월 일 조사자(담당자) : 소속기관, 부서, 직급, 성명 확인자(부서장) : 소속기관, 부서, 직급, 성명 <서식2> 집합금지· 제한 기업 확인증 발급대장 □ 발급현황 연번 발급일자 업종명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연락처 발부사유 합계         1 or 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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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관련 집합금지기업 지원을 위한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 변경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17409 생산일자 2020-10-2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은하 (02-2133-5190) 관리번호 D0000041104232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지역경제지원 > 중소기업지원 >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