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택시운수종사자 마스크 미착용)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택시운수종사자 마스크 미착용) 안녕하세요? 택시운수종사자의 마스크 미착용 관련 민원내용 잘 받아보았습니다. 운수종사자의 마스크 미착용 등으로 불편을 겪으신데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제1항 제9호』 등에 의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한 1급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이 ‘심각’단계인 경우 택시운수종사자가 승객 탑승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아니하면 운수종사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고내용을 검토한 결과, 택시운수종사자의 마스크 미착용으로 불편했던 정황은 이해할 수 있으나, 우리시는 택시 관련 법규 위반행위 신고에 대해서 명확한 증거자료 없이 이를 유추하여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명확한 사실관계 조사와 행정처분을 원하신다면 증빙자료와 함께 120다산콜재단(국번없이 120)에 교통불편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절차상 택시(버스) 이용 시 승차거부나 부당요금, 불친절 등 교통불편 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 증빙자료가 없으면 행정처분이 어려운 점(소송 등 다툼의 여지가 발생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교통문화 발전을 위해 신고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댁내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주무관 이수운 교통신고조사팀장 김완신 교통지도과장 전결 10/26 오종범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3162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2층 / 전화 02-2133-4602 /전송 02-2133-4907 / leesw@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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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택시운수종사자 마스크 미착용)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31622 생산일자 2020-10-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수운 (02-2133-4602) 관리번호 D0000041087956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행정 > 불법주정차단속 > 교통불편신고조사및처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