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코로나19 대비 장애인단기거주시설 대응 지침(보완)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9903 결재일자 2020. 10. 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거주시설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유민주 홍성보 10/26 조경익 코로나19 대비 장애인단기거주시설 대응 지침(보완) 2020. 10.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거주시설팀) 코로나19 대비 장애인단기거주시설 대응 지침(보완) 코로나19 대비를 위한 복지시설 대응지침을 보완하여 단기거주시설 내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고 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고자 함 ?? 추진배경 ○ ‘서울시장애인소규모복지시설협회’의 무연고 장애인 대응방안 요청 - 무연고자·귀가불가 장애인에 대한 코로나19 ‘자가격리’ 대응 방안 요청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긴급돌봄 및 수도권 지역감염 증가로 시설 불안감 고조 ○ 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들의 코로나19 검사 사례 증가 - 종로구 소재 종사자 확진자와 밀접접촉으로 검사 시행(’20. 8. 음성) ※ 해당 종사자 업무 배제 및 코로나19 검사 결과 통보 시 까지 코호트 시행 - 성북구 소재 시설 이용인 ‘자가격리 대상자’ 통보로 귀가(’20. 9. 음성) ?? 현황 및 문제점 ○ 지원 시설(42개소) 이용인 450명 중 귀가불가 이용인 54명(16%) - 귀가불가 사유: 무연고 및 가정 내 폭력피해 장애인, 한부모 · 조손 가정 등 (’20. 9. 기준) 시설 이용인 귀가가능 이용인 귀가불가 이용인 450명 396명 계 무연고 귀가곤란 54명 35명 19명 ○ ‘확진자 발생 시’ 現 코로나19 대응 지침 -감염병 확산예방을 위한- 복지시설 관리 및 취약계층 보호 종합대책(’20. 4. 복지정책실) 적용 어려움 - 단기거주시설은 공간이 협소하여 이용인 상태별 별도 격리 공간 확보 불가 ○ 종사자의 코로나19 검사 시 자가격리 실시로 이용인 돌봄 공백 발생 ?? 보완 내용 ○ 무연고 및 귀가곤란 장애인은 市 격리시설 입소하여 자가격리 진행 - (입소신청) 자치구 관내 보건소를 통해 신청 - (입소비용)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시설 이용인 市 격리시설 입소비용 무료 - (긴급돌봄) 격리시설 내 24시간 돌봄인력 동반입주로 장애인 긴급돌봄 지원 市 격리시설 내 긴급돌봄 서비스 지원 ○ 지원대상 : 자가격리 등으로 인한 서울시 운영 격리시설 입소자 ○ 지원내용 : 서울시 운영 격리시설 입주자 내부생활 지원 ○ 신청방법 : 거주지 소재 보건소를 통해 격리시설 입소신청 시 긴급돌봄 신청 ※ 긴급 돌봄 본인부담금 無 ○ 지원기간 : 격리시설 입소 ~ 자가격리 상황 종료 시까지 ○ 종사자 코로나19 검사 시 예방적 단기간 코호트 시행 - 코로나19 검사 후 결과 통보 시 까지 단기(1~2일) 예방적 코호트 - 코호트 진행에 따른 운영보조금 추가지원 구 분 지원 내역 지원 기준 비 고 운영비 종사자 식대비 1일당 최대 20,000원 지원 10,000원/1식 인건비 추가 연장 근로수당 1일당 최대 4시간 추가지원 시설장 제외 ?? 추진일정 ○ 장애인단기거주시설 보완 대응 지침 안내 : ’20.10.23. ○ 예방적 코호트 시행 및 추가 운영보조금 신청 : 본 계획 통보 시~ 붙임 긴급돌봄 서비스 지원 안내문 1부. 붙임 긴급돌봄 서비스 제공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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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비 장애인단기거주시설 대응 지침(보완)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9903 생산일자 2020-10-2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민주 (02-2133-7948) 관리번호 D0000041087951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시설관리 > 장애인거주시설관리 > 장애인단기거주시설운영및기능보강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