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응답소 질의회신(투기과열지구 내 5년 재당첨 제한)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1AA-2010)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질의요지 - 질의1) 관리처분으로 분양대상자 선정된 A 남편이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5년 재당첨 제한에 해당되는지? - 질의2) 5년 재당첨 제한 기준일이 분양신청일인지?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인지? ○ 회신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제6항에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에서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2호(조합원분양) 또는 제1항제4호가목(일반분양)의 분양대상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분양대상자 선정일(조합원 분양분의 분양대상자는 최초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을 말한다)부터 5년 이내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양신청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1)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2의3에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는 주민등록표 등재과 관계 없이 세대원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 질의2)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라 조합원 분양분의 분양대상자는 최초 관리처분계획 인가일부터 5년 이내에 투기과열지구에서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양신청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재당첨 제한과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044-201-339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거정비과 최경민 주무관(☏02-2133-719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최경민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10/26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574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재생협력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93 /전송 02-2133-0758 / choikm80@seoul.go.kr / 부분공개(6)
21483008
2021092809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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