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회신(조합원 자격) 1. 님 안녕하십니까 2.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요지 - 조합설립인가 후 A가 소유하던 재개발구역 내 연립주택과 토지(도로 10평) 중 B가 연립주택만 매수하였을 경우 B가 단독 조합원자격이 있는지?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조합설립인가 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질의하신 조합원 자격은 상기 규정에 따라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인가권자인 구청장에게 문의 바랍니다. 끝. 주무관 임주리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10/26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5750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13층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21482761
20210928091447
본청
주거정비과-15750
D0000041085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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