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준공기한 연기 보고(광암수계 배수관로 정비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문서번호 배수과-9879 결재일자 2020. 10.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배수과장 급수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문정주 김원수 신용철 전결 10/23 구아미 『광암수계 배수관로 정비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준공기한 연기 보고 2020. 10.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 작 성 자 급수부장 :신용철 ☎3146-1401 배수과장 : 김원수 ☎1430 담당 : 문정주 ☎1437 『광암수계 배수관로 정비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준공기한 연기 보고 실시설계 및 공기적정성에 대한 기술심의 추가 시행이 필요하여 추가 과업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준공기한 연기를 검토 보고 드림. Ⅰ 용역개요 ?? 계약현황 ? 과 업 명 : 광암수계 배수관로 정비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 과업기간 : '18. 7. 31. ~ '20. 10. 31. ? 계약금액 : 1,080,500천 원 ? 용 역 사 : ㈜도화엔지니어링(55%),(주)한국종합기술(30%), ㈜이산(15%) ? 과업내용 - 배수관로 정비 D=1,500~2,200㎜, L=22.7㎞ - 정수센터 구내배관 정비 D=1,000㎜ ~ D2,800㎜, L=1.9㎞ ?? 추진경과 ? 사업추진 방침 수립 ’18. 3. 6. ? 용역발주 ’18. 5. 30. ? 용역계약 ’18. 7. 25. ? 착수 보고회 ’18. 10. 19. ? 현장조사, 개량공법 및 구간별 공사방안 검토 ’18. 11. ~ ’20 . 2 ? 중간 보고회 ’20. 2. 5. ? 정수센터 구내 배관 과업추가에 따른 정비 방안 검토 ’20. 3. ~ 5. ? VE 검토 결과 통보(市 기술심사담당관) ’20. 8. 10. ? 기본설계 기술심의 조건부 채택 통보(市 기술심사담당관) ’20. 9. 15. - 사업 규모 등을 고려하여 실시설계에 대해서도 추가 기술심의 시행 ? 추가 기술심의로 용역기한 연장 필요 보고(용역사) ’20. 10. 16. Ⅱ 과업기간 추가 사유 ?? 추가 필요 기술심의 : ①실시설계 설계 심의, ②공기적정성 심의 ? 기 시행 기술심의 결과반영, 심의대상 신규 발생으로 과업 추가 필요 ① 실시설계 설계 심의(소요기간 30일) ? 기본설계 기술심의 결과, 실시설계 완료 단계에서 추가 심의토록 통보 - 대규모 사업으로 기본설계 심의 의견을 보완하여 추가 설계심의 필요 <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제7조 > (심의시기) 기본설계용역과 실시설계용역을 동시에 발주하거나 기본설계를 실시설계용역에 포함 발주하는 경우 ⇒ 기본설계 완료시점 ② 공기적정성 심의(소요기간 20일) ? 총공사비 300억 원 이상 대형공사의 경우 공기산정 적정성에 대한 심의를 필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19. 4. 23.) - 배경 : 불합리한 공기 산정 예방을 통해 품질 향상 및 안전 확보 도모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7조 > (심의대상 추가)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 공기 적정성 심의 실효성 담보를 위해 현장 실무자 참여 ‘실무검증위원회 운영’ 계획 통보(’20. 4. 1.) - 실무검증 회의 2회 개최 후, 건설기술심의 개최 < 공기 적정성 심의 절차> Ⅲ 과업 추가 기간 검토 결과 ?? 용역사 검토 의견(※ 상하수도2부-2020-9134호, ’20. 10. 16.) ? 실시설계 건설기술심의 및 공사기간 적정성 심의 등의 행정절차와 심의 후, 설계도서 보완으로 구 분 주요사항 일 정 실시설계 ??1단계 : 9월 완료 ??2단계 : 10월 예정 ~10월30일 실시설계 건설기술 심의 설계도서검토 ??위원선정 및 사전검토 ~11월15일 조치계획서 ??심의위원 검토의견에 따른 조치계획서 작성 ~11월25일 심의 ??건설기술심의 개최 11월 말 공사기간 적정성 심의 보고서 작성 ??실시설계 완료 후 보고서 작성 11월말 사전검토 ??위원선정 및 보고서 사전검토(실무검증위원회) 12월 중순 심의 ??건설기술심의 개최 12월 중순 설계도서 보완 ??심의결과에 따른 설계도서 보완 ~12월30일 ?? 본부 검토 결과 ? 실시설계 및 공기적정성에 대한 추가 기술심의는 관련 규정에 의거 이행이 필요한 사항으로 용역사 제시 과업추가 기간 60일 적정 Ⅳ 향후계획 ?? 준공기한 연기(※ 본부 재무회계과에 변경 의뢰) ? 계약기간 : (당초) '18. 7. 31. ~ '20. 10. 31. ? 계약금액 : 변경없음 ? 지연배상금 : 미부과 따로붙임 1.(용역사) 준공기한 연기 요청 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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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광암수계 배수관로 정비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준공기한 연기 요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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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기한 연기 보고(광암수계 배수관로 정비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급수부 배수과
문서번호 배수과-9879 생산일자 2020-10-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문정주 (02-3146-1437) 관리번호 D0000041077319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급수및배수기획 > 송배수관부설계획수립및정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