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답변 처리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님께 감사드리며, 공원에서 전동퀵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 가능 여부를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도시공원 내‘이륜 이상 동력 장치가 차도 외 출입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개인형 이동장치의 경우 공원관리청이 정한 통행 구간으로의 출입은 가능하나 현재 서울시 공원 내 개인형 이동장치 허용 구간을 지정 한 바 없어 통행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최근에도 전동퀵보드로 인한 안전사고 급증, 무단 방치 등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고 어린이, 보행약자 등 불특정 다수의 이용객이 밀집하는 공원 특성상 다중 안전 확보에 문제가 많은 상황으로, 공원 내 개인형 이동장치 허용은 사회적인 시민 공감대 형성이 선행되어야 할 부분임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공원녹지정책과(전화: 02-2133-2026, 담당 : 이은국)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시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님의 가정에도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은국 공원관리팀장 김대성 공원녹지정책과장 10/23 代정순은 협조자 시행 공원녹지정책과-15795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 전화 02-2133-2026 /전송 02-2133-1080 / jamijean@seoul.go.kr / 부분공개(6)
21482111
20210928091447
본청
공원녹지정책과-15795
D0000041081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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