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회신 안녕하십니까? 정정진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시에서 확인한 결과 해당부지 소유자는 서울특별시 도시생태현황도()와 관련해서는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4조 제4항에 따라 서울시 전역에 대한 도시생태현황을 조사한 다음 조사내용을 관련규정(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시행 규칙 제3조 제4항)에 따라 14일간(2015.4.3.~2015.4.17.) 공람공고 절차를 거친 후 2015년 6월 18일에 ‘서울특별시 도시생태현황도’와 ‘서울특별시 도시생태현황도 비오톱1등급 토지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였습니다.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해 열람공고(서울시 도시생태현황도 비오토1등급 토지의 변경결정(안) 열람공고,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6-1010호, 2016.9.22.)와 고시(서울시 도시생태현황도 비오톱1등급 토지의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제2017-63, 2017.3.2.) 절차를 거침으로써 비오톱1등급 토지로 결정되었습니다. 한편, 비오톱 등급 재결정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3과 「서울특별시 도시생태현황도 운영지침」 제4장 및 제5장에 따라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비오톱1등급지 재조사 요청 (토지소유자) → 자치구 현황조사 도시계획 공원녹지 → 전문조사원/전문기관 현장조사 → 도시생태현황도 평가 위원회 조정불가 결과통보 (토지소유자) 서울시보 결정고시 조정결정 끝으로 서울특별시 도시생태현황도 운영지침은 서울도시계획포털(https://urban.seoul.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말씀하신 비오톱 이외의 해당부지에 대한 환경평가 및 안전평가 자료는 부존재함을 알려드립니다. 정정진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시설계획과 최동석 주무관(☎02-2133-8402)에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주무관 최동석 생태환경계획팀장 代김성영 시설계획과장 10/23 정성국 협조자 시행 시설계획과-12119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 www.seoul.go.kr 전화 02)2133-8420 /전송 02)2133-0739 / cds0508@seoul.go.kr / 부분공개(6)
21481735
20210928091447
본청
시설계획과-12119
D0000041076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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