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수도사업소 CU3C01E0510-1& 수신자 님 (경유) 제목 호소성 민원 답변 님이 신청하신 호소성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성명 주소 민원제목 요금 납부자 사망 민원내용 요금 납부자(세입자)가 연고 없이 살다 사망 했다 합니다.저는 그집 주인 인데, 외국(뉴질랜드)에서 살고있읍니다.겨울 동파가 염려되어 일단 단수 조치를 했으면 합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서부수도사업소 요금과 북아현동 담당자입니다. 먼저 상수도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소유하신 주소지의 경우 계량기가 출입문 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요청하신 바와 같이 단수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계량기 옆의 밸브를 잠가야 하므로, 출입 장애가 해소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단수 조치가 불가한 상황입니다. 다만 의 다음 정례 검침일은 2020년 11월 5일 경으로, 위 날짜에 현장 방문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출입 장애를 해소하시고 체납을 모두 납부하신 후 ‘급수중지’를 신청하시면 방문시 계량기 밸브 잠금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시 현재 계량기 지침 확인 필요) 현 상태에서는 도움을 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조치 후 연락 주시면 조속히 처리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요금과 북아현동 담당자 이미주(02-3146-3590, mijulee1@seoul.go.kr)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이미주 요금관리1팀장 代이우태 요금과장 10/23 최성길 협조자 시행 요금과-21231 ( ) 접수 ( ) 우 0363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26길 41 서부수도사업소 요금과 / http://water.seoul.go.kr 전화 3146-3590 /전송 3146-3639 / / 부분공개(6)
21481649
20210928091447
본청
요금과-21231
D0000041074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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