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휴일 당직비 가산 안녕하세요. 님 우선 평소 시정에 관심을 갖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 점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병길님께서는 당직근무시 당직 수당 휴일 가산 부분에 대하여 문의해 주셨습니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제7조(당직근무와 비상근무) 4항에 의거 당직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당직비는 매년 서울시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편성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6조(당직근무자의 휴식 등) 2항에 의거 1일을 지정하여 대체휴무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총무과(☎02-2133-5640, 박문현)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하겠습니다. 님에게 행운과 건강이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박문현 청사운영1팀장 박상일 총무과장 10/23 김혁 협조자 시행 총무과-3098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640 /전송 02-2133-0771 / dfblue@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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