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에 대한 처리결과 통보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렇게 소방 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응답소(20201021901302)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처리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소화전 인근 불법 주정차〕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강서소방서 재난관리과는 2020년 10월 23일 13시경 강서구청 교통행정과(02-2600-4137)에 연락하여 소화전 근처 주정차 금지 표지판 설치를 의뢰하였으며, 빠른 시일내로 주정차 금지표지판을 설치해준단 답변을 받았습니다. 추가적으로 소화전 5m이내 주정차는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니, 주정차차량으로 인하여 불편하실 경우 (생활불편신고, 안전신문고) 등의 휴대폰 어플을 활용하여 신고하여 주시면 과태료 부과 처분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관심과 좋은 의견에 감사의 말씀드리며, 언제라도 소방행정발전에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길 바라며 답변 내용에 추가 설명이 필요하시가나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강서소방서 재난관리과 소방용수담당 채병헌(02-6981-5043)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자 채병헌 대응총괄팀장 유승권 재난관리과장 10/23 김현태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5884 ( ) 접수 ( ) 우 07550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550 2층 재난관리과 (등촌동) / 전화 02-6981-5043 /전송 / / 부분공개(6)
21481543
20210928091447
본청
재난관리과-5884
D0000041078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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