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수상시설물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과태료 부과 관련 알림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수상시설물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과태료 부과 관련 알림 1. 감염병관리과-7279(‘20.10.16)호 및 운영총괄과-6861(2020.10.26.)호와 관련사항입 니다. 2. 코로나19 확산 차단 및 예방 등 방역 강화를 위하여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이 시행중에 있으며.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우리시“단속·관리 업무 안내서” 시달에 따라 아래 사항을 알려드리니 코로나19 대응 조치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속·관리업무 안내서 요약 ○ 근거법령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2항제2의4호, 제83조제2항·제4항·제5항 -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서울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세부지침 ○ 과태료 부과 방안: ‘20.11.13.(금)부터 과태료 부과 - 정부 지침 방향 ?(장소한정) 감염확산 우려 및 고위험군이 많은 장소(5개소)에서만 과태료 부과 ※ 집한제한 다중이용시설(27),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 요양시설 - 서울시 지침 방향 ?마스크 의무착용 행정명령 대상은 “실내·외” 유지하되 정부 지침 5개소에서만 과태료 부과 - 한강사업본부 방향 ?수상시설물의 마스크 의무착용 행정명령 대상은 “실내·외” 유지하되, 실외의 경우 계도 위주의 단속 실시하고 마스크 미착용에 대한 과태료 미 부과 단, 집합제한 다중이용시설의 실내의 경우 관할구청 해당과에서 마스크 미착용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 집합제한 다중이용시설((‘20.10.12 현재, 27개 종류) ○ 고위험 시설(11) -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대형확인(300이상), 뷔페, 유통물유센터 ○ 중위험 시설(16) - 300인 미만 학원, 오락실, 150㎡ 이상의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워터파크, 종교시설, 공연장(스텐딩 제외), 실내결혼식장, 영화관, 목용장업, 실내체육관(격렬한 GX 류 제외),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PC방,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놀이공원.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수신자 (주)이랜드크루즈,(주)시크릿,아리랑하우스,(주)선스톤쉬핑,오엔,(주)서울메리모나크,(주)에프앤에이치인베스트먼트,(주)세빛섬,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주)현대요트,(주)세븐마린레저,파라다이스,(주)리우엠앤씨,서울특별시장애인수상스키협회,대한웨이크서핑협회,사회체육진흥회수상스키중앙연합회,수상레저안전연합회서울지부,대한불교 방생법회 주무관 박인수 수상기획과장 박경락 운영부장 10/28 송영민 협조자 시행 수상기획과-4461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성수동1가) / 전화 02-3780-0821 /전송 02-3780-0803 / ispark7@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수상시설물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과태료 부과 관련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수상기획과
문서번호 수상기획과-4461 생산일자 2020-10-2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인수 (02-3780-0821) 관리번호 D0000041112072
분류정보 환경 > 하천 > 하천정비지도감독 > 하천점용허가 > 유선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