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화관법에 의한 정기검사신청서(정수센터) 제출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뚝도아리수정수센터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화관법에 의한 정기검사신청서(정수센터) 제출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에 따라 우리센테 정기검사 신청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고자 합니다. 가. 제출방법 : 한국가스안전공사사이버지사(https://cyber.kgs.or.kr/KgsIndex.do)에 자료 입력. 나. 검사희망일 : 2020. 11. 20. 따로붙임 : 정기검사 신청서 및 관련자료 1부. 끝. 주무관 이완표 주무관 이금재 정수과장 10/28 代이금재 협조자 시행 정수과-8765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길 292 / 전화 02-3146-2235 /전송 02-3146-2826 / bnb333@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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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설치_정기_수시_검사_신청서(뚝도정수센터).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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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2. 유해화학물질 검사대상 취급시설 현황표(뚝도)_201027.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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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첨부1) 장치설비 목록 및 명세_20102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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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첨부2) 동력기계 목록 및 명세_20102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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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화관법에 의한 정기검사신청서(정수센터) 제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뚝도아리수정수센터 정수과
문서번호 정수과-8765 생산일자 2020-10-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완표 (02-3146-2235) 관리번호 D0000041112980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원정수시설관리 > 원정수시설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