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주)퍼스 대표 김신택 (경유) 제목 한강공원 내 발생 재활용품 매각대금 연체료 납부고지(2020년 7월분) 1. 시정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귀사에 감사드립니다. 2. 2020년 7월 중 귀사에서 매입 처리한 한강공원 내 발생 재활용품의 매각대금에 대한 연체료를 아래와 같이 부과·고지하오니 기한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 명: 한강공원 내 발생 재활용품 매각대금 연체료(2020년 7월분) 나. 부과기준: 1) 계약서 제8조(연체료): 매각대금을 납부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연체기간을 고려하여 아래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단위로 부과 ① 연체기간 1개월 미만 : 연 12% ② 연체기간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 연 13% ③ 연체기간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연 14% ④ 연체기간 6개월 이상 : 연 15% 다. 연체금액: 라. 연체일수: 마. 총연체료: 1) 산출방법: 바. 연체료 납부기한: 2020.11.11. 사. 납부방법: 기관부과고지에 의한 납부 ※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미납금에 대한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붙임 1. 기관부과고지서 1부(별도송부).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이초은 환경수질과장 최동주 운영부장 10/28 송영민 협조자 시행 환경수질과-6150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한강사업본부 환경수질과 / 전화 02-3780-0793 /전송 / / 부분공개(6)
21479318
20210928132326
본청
환경수질과-6150
D0000041106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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