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 신청(2020조정156) 접수 및 조정절차 등 안내 1. 귀 댁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우리시에 신청한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신청에 관하여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제2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접수하고 안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접수번호(접수일) : 2020조정156(’20.10.28.) 나. 사 건 명 : 건물 관리 시정 요청 등 다. 당 사 자 - 신 청 인 : - 피신청인 : 라. 목적물 소재지 : 마. 기타 문의 사항은 서울특별시 공정경제담당관(02-2133-5348, 윤다희 주무관)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붙 임> 1.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 안내서 1부. 2.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 신청서 1부. 3. 임대차계약서 각 1부(피신청인용). 4. 상가임대차분쟁조정참여 답변서 1부(피신청인용).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윤다희 상생협력팀장 전석찬 공정경제담당관 10/28 박주선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23290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5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5348 /전송 02-768-8852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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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13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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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41106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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