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전환사업 운영기준(예규)」개정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전환사업 운영기준(예규)」개정 알림 1. 행정안전부 재정협력과-3156(2020.10.22.)호와 관련하여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전환사업 운영기준(행안부예규 129호, 2020.10.20.)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전환사업이 안정적·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자치구 사업담당자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주요내용> 가. 예산편성 및 관리 - 계속사업 종료로 발생하는 재원보전금 여유분에 대한 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자율성 확대 - 폭우·태풍 피해를 사전 방지하기 위해 수해 예방사업 집중 관리 나. 보조율 위반 예방 - 자치단체의 보조율 위반 예방을 위해 현행 규정 구체화 <유 의 사 항> 가. 세부사업 단위로 편성하고, 세부사업 내 타 사업을 포함하지 않도록 유의 (1:1설정, 합병불가) 나. 사업명은 기존 국고보조사업명과 동일하게 유지(신규사업은 예외) ※ 2020년 예산편성 시 전환사업을 타 사업에 포함하여 편성한 경우 : 2021년 편성 시에는 기존 국고보조사업명과 동일하게 별도 편성 <예시> 세부사업명 : 공공용 시설 건립지원(2020) →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2021) 다. e-호조 입력 시,「전환사업」속성 정보 체크 : 사업예산구조화(11006) 메뉴에서 전환사업 체크 ※ 미표기로 인해 재원 보전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붙임 1.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전환사업 운영기준 1부. 2. 2020년 서울시 전환사업 최종 목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관광산업과장,문화정책과장,문화예술과장,역사문화재과장,문화시설과장,자연생태과장,청소년정책과장,소상공인정책담당관,서울도서관장(지식문화과장),동물보호과장,동작구청장(기획조정과장),동작구청장(공원녹지과장),강서구청장(기획예산과장),강서구청장(도시재생과장),서대문구청장(기획예산과장),서대문구청장(안전치수과장),양천구청장(기획예산과장),양천구청장(공원녹지과장) 주무관 김경민 예산총괄팀장 강진용 예산담당관 10/28 김태명 협조자 시행 예산담당관-1263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6812 /전송 / yyykkm00@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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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2020년 서울시 전환사업 최종목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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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전환사업 운영기준(예규)」개정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예산담당관
문서번호 예산담당관-12638 생산일자 2020-10-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경민 (02-2133-6812) 관리번호 D000004111103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예산집행및회계관리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