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동부수도사업소 수신 행정지원과장 (경유) 제목 옥내누수에 따른 누수감액 협조 요청 사업소 관내 동대문구 장안동 다음 수용가의 “누수감면 신청기간 경과”로 인한 수도요금 민원에 대하여 현장확인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오니 누수감액이 적용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수전 현황 고객번호 주 소 (성 명) 업 종 구 경 감면대상 납기 비 고 나. 감면 적용 근거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누수요금감면 업무처리 지침 (요금제도과-9908, ’19.9.20) ☞ 누수를 수리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누수 감액을 신청하는 경우, 누수수리 후 감액 신청토록 유도 붙 임 : 1. 현장조사 결과보고서 1부. 2. 누수요금 감면 업무처리 지침(’19.9.20) 1부. 끝. 요금과장 주무관 박성인 요금관리2팀장 代박호병 요금과장 10/28 代김석중 협조자 시행 요금과-23814 ( ) 접수 ( ) 우 05540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10길 13 / 전화 02-3146-2706 /전송 02-3146-2739 / seongini@seoul.go.kr / 부분공개(6)
21478493
20210928132326
본청
요금과-23814
D0000041110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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