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옥내누수에 따른 누수감액 협조 요청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동부수도사업소 수신 행정지원과장 (경유) 제목 옥내누수에 따른 누수감액 협조 요청 사업소 관내 동대문구 장안동 다음 수용가의 “누수감면 신청기간 경과”로 인한 수도요금 민원에 대하여 현장확인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오니 누수감액이 적용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수전 현황 고객번호 주 소 (성 명) 업 종 구 경 감면대상 납기 비 고 나. 감면 적용 근거 ­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누수요금감면 업무처리 지침 (요금제도과-9908, ’19.9.20) ☞ 누수를 수리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누수 감액을 신청하는 경우, 누수수리 후 감액 신청토록 유도 붙 임 : 1. 현장조사 결과보고서 1부. 2. 누수요금 감면 업무처리 지침(’19.9.20) 1부. 끝. 요금과장 주무관 박성인 요금관리2팀장 代박호병 요금과장 10/28 代김석중 협조자 시행 요금과-23814 ( ) 접수 ( ) 우 05540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10길 13 / 전화 02-3146-2706 /전송 02-3146-2739 / seongini@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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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수감액 관련 현장조사 결과 보고(용두동)(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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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누수요금 감면 업무처리 지침(19.9.2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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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옥내누수에 따른 누수감액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23814 생산일자 2020-10-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성인 (02-3146-2706) 관리번호 D000004111077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