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폭염종합대책 유공자 표창 계획

문서번호 상황대응과-15388 결재일자 2020. 10. 2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난관리총괄팀장 상황대응과장 안전총괄관 김성영 代구자숙 이용우 10/28 김권기 2020년 폭염 종합대책 유공자 표창 계획 2020. 10. 안전총괄실 (상황대응과) 2020년 폭염종합대책 유공자 표창 계획 2020년도 폭염종합대책 업무에 헌신적 공적이 있고, 타의 모범이 된 공무원 및 시민을 표창함으로써 사기진작과 자긍심을 높이고 격려하고자 함. 1 관 련 근 거 ? 2020년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 계획(인사과-4753, ‘20.02.11.) ? 2020년도 서울특별시민표창 운영지침 통보(자치행정과-5953, ‘20.03.06.) ? 2020년 폭염 종합대책 추진결과 보고(상황대응과-4842, ’20.10.23.) 2 표 창 개 요 ?? 표창시기 : ’20년 12월 중 ?? 표창대상 : ’20년 폭염종합대책 유공자 22명 ? 유관기관, 시민 등 : 7명 - 서울교통공사 등 유관기관 및 시민(단체 포함) ? 공무원 : 15명 - 서울시 및 자치구 공무원 - 현장 근무부서 공무원 우선 선발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 ?? 수여내역 ? 유공 시민 : 표창장 ? 유공 공무원 : 표창장 및 부상 20만원 상당 상품권(市 및 區 소속 공무원) ※ 시민, 서울시 소속이 아닌 외부공무원, 시 산하 투자·출연기관 직원은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부상 수여 제외 3 표창 추천 제외자 ?? 유공 시민 제한 기준 ? 이중표창 및 재표창 해당자 - 이중표창 : 동일한 공적으로 시장표창을 기 수상한 자 - 재 표 창 : 추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 비위 등 주요 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 처벌을 받은 자 ?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 무기, 1년 이상 징역·금고의 형을 받은 자 -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자 - 1년 미만 징역·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 징역·금고의 집행유예 2년 미경과자, 1년 이하 징역·금고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3년간 2회 이상 또는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자 ? 관련법 위반에 따른 제외자 -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최근 3년간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 공정거래관련법 : 공정거래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최근 3년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 - 근로기준법 : 최근 3년간, 임금체불과 관련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간(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 추천일 당시「국세기본법」,「관세법」또는「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 유공 공무원 <유공기간 및 재표창 기간 제한> ? 서울시(시·자치구) 근무기간 3년 미만인 자(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7조)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해당업무 유공기간이 6개월 미만자이거나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품위유지 위반 제한>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징계절차 진행중인자 제한> ?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4 선 발 절 차 ?? 유공 시민 대상자 추천 ? 자체 공적심의회 ? 결격여부 검토 ? 서울시 공적 심의회 ? 결정통보 시 · 자치구 및 유관기관 안전총괄실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 ?? 유공 공무원 대상자 추천 ? 자체 공적심의회 ? 결격여부 검토 ? 서울시 공적 심의회 ? 결정통보 시 · 자치구 및 유관기관 안전총괄실 인사과 인사과 인사과 ?? 후보자 추천(추천권자) ? 유공 시민 구 분 본 청 자치구 3급이상 사업소 4급이하 사업소 추천권자 실·국·본부장 구청장 본부·사업소장 본청 소관국장 조 사 자 담당 부서장 시민표창 담당부서장 담당 부서장 담당 부서장 ? 유공 공무원 구 분 본 청 자치구 3급이상 사업소 시 투자 · 출연기관 추천권자 실·국·본부장 구청장 본부·사업소장 기관장 조 사 자 추천 부서장 추천 부서장 추천 부서장 추천 부서장 5 행 정 사 항 ?? 추천기한 : ‘20. 11. 5.(목)까지 ?? 제출서류 ? 유공 시민 :【붙임1】 제출 - 공적조서 - 개인별 공적요약서(엑셀서식) -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 서울시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 유공 공무원(외부공무원, 투자·출연기관 직원 포함) :【붙임2】 제출 - 공적조서 - 시장표창 추천자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엑셀서식) -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 인사기록카드 사본(소방공무원, 투자출연기관 직원, 외부공무원, ) ?? 공적조서 작성시 유의사항 ? 공적기간동안 공적내용을 구체적으로(일정별 등) 자세히 기재 - 단순한 사업 참여, 추상적이고 모호한 표현의 공적은 배제됨 ex) 지역사회발전 기여(X) → 0년간 0회의 사회봉사활동 실시(O) - 공적내용 불명확하거나 불충분할 경우 市공적심의에서 제외됨 ?? 소요예산 ? 표창장 산출내역 : 121천원 - 표창장 제작 : 121천원(5,500원×22매) - 예산과목 : 안전총괄실 상황대응과, 효율적인 재난관리 및 대응역량 제고, 재난상황관리, 재난 및 안전 대책 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유공 공무원(시 및 자치구) 부상 지급(인사과 포괄예산 사용) - 산출내역 : 3,000천원(200천원×15명) 6 추 진 일 정 ? 표창대상 후보자(시민, 공무원) 추천 마감 : ‘20. 11. 5. ? 안전총괄실 자체 공적 심의위원회 심사 : ‘20. 11. 9. ? 자치행정과(시민) 제2공적 심의위원회 심사 : ‘20. 11.24. ? 인사과(공무원) 제2공적 심의위원회 심사 : ‘20. 11.25. ? 표창 수여 : ‘20. 12월 중 붙임 : 1. 유공 시민 표창 추천서식 1부. 2. 유공 공무원 표창 추천서식 1부. 3. 표창장(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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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유공 시민 표창 추천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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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공적요약서(시민).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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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유공 공무원(공사) 표창 추천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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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시장표창 추천현황 및 비위사실확인서(공무원 공사).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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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표창장(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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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0년 폭염종합대책 유공자 표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상황대응과
문서번호 상황대응과-15388 생산일자 2020-10-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성영 (02)2133-8519) 관리번호 D0000041106505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안전관리총괄업무 > 안전대책수립 > 폭염대책수립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