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기준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직권 등록취소처분 계획 보고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23273 결재일자 2020. 10.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6,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가맹정보팀장 공정경제담당관 황신아 오영희 전결 10/28 박주선 2020년 기준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직권 등록취소처분 계획 보고 2020. 10.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직권 등록취소처분 계획 서울특별시 등록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중 해당연도(2020년) 내 정기 변경등록을 미이행하거나 폐업 신고한 가맹본부(영업표지별)의 정보공개서를 법령 등에 근거하여 직권 등록취소처분하고자 함 Ⅰ 근거 법령 및 추진 경위 ?? 근거 법령(처분근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약칭: 가맹사업법) 제6조의4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5 가맹사업법 제6조의4(정보공개서 등록의 취소) ①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ㆍ도지사는 정보공개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3. 제2조제10호 각 목의 기재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 (이하 "중요사항"이라 한다)이 누락된 경우 4. 가맹본부가 폐업 신고를 한 경우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5조의5(정보공개서 등록의 취소 등) ③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6조의4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누락된 중요사항의 보완을 가맹본부에 요구하여야 한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의 귀책정도, 회생 가능성, 가맹희망자가 입을 피해가능성, 기존 가맹점사업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모 두 고려하여 보완 요구 없이 정보공개서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가맹본부가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한 경우 ?? 추진 경위 ○ 2020년 기준 정보공개서 정기 변경등록 기한 내 이행 안내(홍보) - 대 상: 서울 소재 등록 가맹본부 - 근 거: 가맹사업법 제6조의2 및 등록·관리 사무처리지침(공정위) - 기 한: 4. 29.(법인 및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아니하는 개인사업자) 6. 29.(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개인사업자) - 절차 및 방식: 홈페이지 게시, 우편 및 이메일 ※ 가맹사업법 제6조의2 제2항 및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5조의3 및 제5조의5에 따라 가맹본부는 각 영업표지 정보공개서 중요사항의 정기 변경등록을 기한 내(매 사업연 도가 끝난 후 120일 이내(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개인사업자인 가맹본부는 매 사업 연도가 끝난 후 180일 이내)) 이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함. ○ 기한 내 정기 변경등록 미이행 가맹본부 대상 등록 안내(독촉) - 대 상: 기한 내 정기변경 미이행 가맹본부 - 내 용: 정기 변경등록 또는 자진 등록취소 신청 촉구 - 절차 및 방식: 우편 및 이메일, 전화(일부) ○ 직권 등록취소 사전통지 대상 추출(미등록사실 확인 및 폐업 등 여부 조회) ※ 과태료 부과 대상 및 부과액 별도 추출·산정(추후 예정) Ⅱ 처분 개요 ?? 처분 대상 ○ 사전통지 대상: 미등록 사실 확인(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 및 폐·휴업 여부 조회(국세청 홈택스) (붙임 목록 참조)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 및 홈페이지, 전화 등 통한 주소 확인작업 선행 ○ 직권취소 대상: 사전통지 대상 영업표지 중 기한 내 의견 미제출 영업표지(반송 및 공시송달 대상 포함) 의견제출 기한 내 (정기) 변경등록 접수 및 자진 등록취소 신청 가능 ?? 처분 근거 ○ 가맹사업법 제6조의4 및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5조의5 ○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등록·관리 사무처리지침(공정위) ?? 처분 내용: 가맹사업 정보공개서의 직권 등록취소 ?? 추진 절차 대상 추출 ? 사전통지 ? 등록취소처분 ? 처분 고지 등록 미이행 및 폐·휴업 가맹본부 (영업표지별) 행정절차법 제21조 근거 (의견제출 기간 부여) 내부결재 후 직권 등록취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 행정절차법 제26조 근거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공시송달절차에 의거(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Ⅲ 추진 일정(예정) ?? 정보공개서 직권 등록취소 사전통지 : 10~11월 중 ※ 의견제출 기간: 14일 이상(상당기간) 부여 ?? 사전통지 반송 대상 공시송달 : 11~12월 중 ※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효력 발생(행정절차법 제15조) ?? 정보공개서 직권 등록취소 및 처분 고지 : 12월 중 ※ 처분 고지(통지) 반송 대상 공시송달절차 이행 ※ 사정에 따른 일정 변경 가능 붙임 정보공개서 직권 등록취소처분 사전통지 대상 목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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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공개서 직권 등록취소처분 사전통지 대상 목록(20201028 기준).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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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기준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직권 등록취소처분 계획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23273 생산일자 2020-10-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황신아 (02-2133-5366) 관리번호 D0000041105871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지역경제지원 > 상공인지원 > 가맹사업정보공개서등록등제신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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