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공공주택건설 사용검사 처리 및 필증 교부(위례 A1-13블럭) 1. 서울주택도시공사 건축사업부-5031(2020.09.28.)호와 관련입니다. 2. SH공사측에서 상기 호로‘위례택지개발지구 A1-13블럭 공공주택건설사업’의 임시사용검사신청서가 제출됨에 따라 관계기관 협의하고, 그 결과 적합하므로 주택법 제49조에 따라 사용검사 처리 및 사용검사필증 교부하고자 합니다. 가. 사업개요 1) 사 업 명: 서울 위례택지개발지구 A1-13블럭 공동주택건설사업 2) 대지면적: 32,454㎡ 3) 규모 및 세대수: 지하2층~지상22층(주:13개동, 부:11개동), 연면적 101,048.44㎡, 장기전세(685세대) 및 근린생활시설(7호) 4) 사업주체: 서울주택도시공사 4) 시 공 사: ㈜대명건설, 한일건설㈜, 환경이엔지(주) 5) 감 리 사: ㈜케이디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외 3개사 붙임 : 1. 사용검사신청서(새움터 연계) 1부 2. 사용검사도서 일체. 끝. 주무관 조은경 공공택지개발팀장 박제혁 공공주택과장 10/28 명노준 협조자 시행 공공주택과-12954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21474141
20210928132326
본청
공공주택과-12954
D0000041105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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