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16006 결재일자 2020. 10.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녹지기획팀장 공원녹지정책과장 푸른도시국장 윤석채 이용남 하재호 10/28 최윤종 협 조 성과관리팀장 강지연 공원녹지정책팀장 정순은 공원협력팀장 이윤창 사업으뜸이 서울특별시장 표창 계획 2020. 11.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사업으뜸이 서울특별시장 표창 계획 우리부서 주요 시책사업인 ‘3천만 그루 나무심기’와 ‘2020년 창의놀이터 재조성사업’에 기여한 사업 유공자에 대하여 서울시장 표창장을 수여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법」제79조,「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 2020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계획 (인사과, ’20.2.12.) ?? 추진방향 ○ 2020년 사업으뜸이 사업추진 계획에 따라 표창 추진 ○ 실제 공적이 있는 시·자치구 공무원 대상 표창 시상 ○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나무심기, 창의어린이놀터 재조성사업 등 우리시 주요 시책사업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고, 성과 도출에 기여한 자 발굴 2 추진계획 ?? 표창개요 ○ 시 기 : 2020. 12월 중 ○ 대 상 : 서울시 및 자치구 소속 공무원 ○ 표창규모(안) : - 3천만 그루 나무심기 : - 2020년 창의놀이터 재조성사업 : ※ 후보자 공적 등 사정에 따라 시·구 표창인원 증·감 가능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장 표창장 : 직무에 성실하고, 시정 주용시책사업의 추진실적이 우수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한 경우 수여 ○ 표창분야 : 사업으뜸이(3천만 그루 나무심기, 창의놀이터 재조성) ○ 부 상 : 시·구 공무원 개인별 20만원(상품권) ?? 선정기준 ○ ‘3천만 그루 나무심기’, ‘2020년 창의놀이터 재조성사업’ 주요 시책 사업추진에 적극 노력하여 시정 발전에 기여하였으며, 타의 모범이 되는 관계 공무원 ○ 표창추천일 기준 근속기간 3년 이상 및 시장표창이나 장관(급)이상 표창수상 후 최소 2년이 경과한 공무원으로 추천 제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추진절차 ○ 추천권자 시 본청(실?본부?국) : 푸른도시국장 (조사자 - 공원녹지정책과장) 본부?3급 이상 사업소 : 본부장, 사업소장 (조사자 - 추천부서장) 자치구 : 구 청 장 (조사자 - 추천부서장) ○ 대상자 선정 - 푸른도시국 자체 공적심의회 심의·의결 후 추천 - 서울특별시 제2공적심의회(인사과)에서 심의·의결 후 표창수여 계획 수립 (인사과 협조결재) ⇒ 대상자 추천 ⇒ 자체 공적심의회 (의결 후 추천) ⇒ 제2공적심의회 심의·의결 ⇒ 표창수여 공원녹지정책과 서울시·자치구 공원녹지정책과 인사과 공원녹지정책과 3 향후계획 ?? 추진일정 ○ 표창장 자체 공적심사 및 추천 : ’20. 11. 6. - 표창계획서, 자체 공적심의 의결서, 공적조서 등 ○ 서울특별시 제2공적심사위원회 심의 의뢰(→인사과) : ’20. 11. 9. - ’20.11.25. 서울특별시 제2공적심사위원회 개최 예정 매월 10일 한 인사과 市 공적심의회 의뢰(인사과-4812. ’20.2.12.) ○ 표창장 수여 : ’20. 12월 초 예정 ?? 행정사항 ○ 표창 추천기한(시·구 → 푸도국) : ’20. 11. 4. ○ 표창 추천인원(안) : ○ 제출서류 - 표창수여계획, 자체 공적심의 의결서, 표창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 공적조서, 자체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붙임 1. 공적조서(공무원) 1부. 2. 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1부. 3.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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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공원녹지정책과-16006
D0000041113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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