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 제3회 서울특별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심의회 개최 및 안건 등록(제출) 안내 1. 우리시에서는 직원들의 창의적인 직무발명을 보호·장려하여 발명의욕을 고취시키고, 이로 인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서울특별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에 근거하여‘공무원 직무발명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 공무원 직무발명에 대한 진보성·시장성 등을 평가하여 서울시 승계(권리이전) 여부 등을 결정하고자 2020년 제3회 서울특별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심의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할 예정이오니, 직무발명 신고안건을 붙임 서식(1,2 중 해당서식)에 작성하여 2020.11.10(화)까지 지식공유시스템(kiss)에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심의회 개요 - 회의명 : 2020년 제3회 서울특별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심의회 - 회의 방식: 서면심의(12월 중순 개최 예정)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기 위해 서면으로 대체 예정 ○ 심의안건 제출 - 제출기한 : 2020.11.10.(화)까지 - 제출방법 : 지식공유시스템(kiss)에 발명신고 등록 ※ 행정포털 > 업무데스크 > 지식공유시스템(kiss) > 직무발명 > 발명신고 ○ 사항별 작성서식 안내 - 공통제출(붙임 1) : 신고서, 설명서, 명세서, 요약서 각 1부 - 이미 출원(또는 등록)된 발명(붙임 2) : 긴급출원사유서 추가 작성 - 공동발명(붙임 2) : 공동발명 내역서, 약정서(공동출원 또는 지분이전 중 택1) 추가작성 ※ 공동발명은 공동출원할 것인지 지분이전하여 서울시 단독명의로 출원할 것인지 외부 공동발명자와 협의 후 신고. 3. 발명비용 지원을 희망하는 발명자(붙임 3 작성), 해외출원이 필요한 직무발명 발명자(붙임 4 작성)는 소관 실·국·본부장 또는 기관장의 확인을 거친 후, 붙임 서식 3, 4 중 해당 서식을 작성하여 2020.11.10.(화)까지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심의회에서 직무발명에 대하여 시 승계가 결정될 경우 서울시 명의로 특허출원이 진행되며, 특허등록(처분) 완료시 발명자에게 등록(처분)보상금이 지급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직무발명신고 서식(신고서, 설명서, 명세서, 요약서) 각 1부. 2. 직무발명신고 추가서식(긴급출원사유서, 공동발명 내역서, 공동출원 약정서, 지분이전 약정서) 각 1부. 3. 직무발명 발명비용 지급안내 및 서식(지출내역서, 지출설명서) 각 1부. 4. 직무발명 해외출원 신청안내 및 서식(해외출원신청서, 사업화 활용계획서)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7,서사01-41 주무관 강기훈 시정연구팀장 조강수 조직담당관 10/28 박경환 협조자 시행 조직담당관-1245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6)
21473497
20210928132326
본청
조직담당관-12450
D000004111040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