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가족, 우리 이웃을 지키는 소중한 첫걸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송파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부모휴가 폐지에 따른 자료제출 등 후속조치 이행 알림 1. 관련근거 가. 서울시 소방행정과-4137(2020.2.14.)호 “2020년도 소방공무원 휴가 등 업무지침 알림” 나. 송파 소방행정과-2270(2020.2.19.)호 “특별휴가(부모휴가) 사용시 유의사항 알림” 다. 서울시 인사과-31315(2020.10.22.)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안내” 라. 서울시 소방행정과-26348(2020.10.23.)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 알림” 2. 기 공람 안내한 바와 같이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가족돌봄휴가가 도입되면서 2020. 10. 20.(화)부터 부모휴가 사용이 중단되었 습니다. 이와 관련 특별휴가(부모휴가) 사용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니, 각 부서 휴가 허가권자(부서장)께서는 소속 직원의 2020년도 부모휴가 사용내역 을 작성하여 공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서식 작성, 11. 4.(수)한 가. 가족돌봄휴가 도입 1) 개인별 총 10일 기존 자녀돌봄휴가(2~3일)는 유급, 그 외 가족 및 유급 소진 후 무급 - 복무관리시스템 휴가 결재 시 가족돌봄휴가 ‘유급’과 ‘무급’ 선택에 유의할것 - 휴가 결재 시 관련 증빙자료 필히 첨부할 것(스캔파일) 2) 미성년 자녀 외 가족(배우자, 부모, 조부모, 성년 자녀, 손자녀)까지 돌봄 대상 확대 3) ‘휴업?휴원?휴교, 사고?질병에 따른 돌봄 필요시’ 사유로 추가 나. (중요)부모휴가(특별휴가-기타) 폐지에 따른 전 직원 휴가 사용내역 모니터 1) 2020. 10. 20.(화) ~ 부모휴가 사용한 직원 ⇒ 연가 또는, 가족돌봄휴가로 수정기안 2) 개인별 연 3일(미취학 자녀 둘 이상 연 6일, 부부공무원인 경우 부부 합산) 초과 사용 여부 확인 3) 복무관리시스템 증빙자료 첨부 여부, 또는 추후 증빙자료 공문 제출 여부 확인 4) 보육시설 공식행사, 자녀 병원 진료의 사유로 부모휴가를 실시한 직원은 ‘자녀 돌봄휴가’를 소진했는지 여부 확인 ⇒ 규정 위반시 연가로 수정기안 5) 가족여행, 자녀 체험활동 등의 사유로 부모휴가 사용 직원 ⇒ 연가로 수정기안 6) 부모휴가를 반일로 사용한 직원은 연가로 수정기안(1일 단위 사용 원칙임) 3. 행정사항 가. 부모휴가(폐지) 및 가족돌봄휴가는 법 취지에 맞게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만 사용 가능한 특별휴가이며, 휴가 희망자의 주관적인 주장만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직원 분들의 협조 당부드립니다. ※ 증빙자료 부재 시 성립되지 않는 특별휴가: 사가독서학습휴가, 자녀입영휴가, 가족돌봄휴가 등 나. 각 부서장은 소속 직원들의 부모휴가 사용 내역 적정성 여부를 철저히 확인 하여 붙임서식을 작성?제출해 주시고, 부적정건에 대해서는 즉시 연가로 변경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휴가 사용건은 감사 시 주요 확인사항임 붙임 제출서식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각 과 및 안전센터 담당자 유승용 행정팀장 이은철 소방행정과장 전결 10/27 탁용립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3295 ( ) 접수 ( ) 우 05737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51길 56 / http://fire.seoul.go.kr/songpa 전화 02)430-7119 /전송 02)430-8119 / / 대시민공개
21471461
20210928104113
본청
소방행정과-13295
D0000041102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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