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소방장비확인점검에 따른 조치사항 결과보고(기동장비 신영)

모든 주택에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의무 설치하여야 합니다. 종로소방서 수신자 소방행정과장 (경유) 제 목 2020년 소방장비확인점검에 따른 조치사항 결과보고(기동장비 신영) 1. 소방행정과-11175(2020.10.20.)호『2020년 소방장비 확인점검 결과 알림』와 관련입니다. 2. 신영119안전센터 2020년 소방장비확인점검(기동장비)에 따른 조치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가. 기 간 : 2020.10.19.(월)∼10.27.(화) 나. 점검장비 : 기동장비(2건) 다. 점검결과 : 각 장비 지적사항 조치완료 붙임 기동장비 점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1부. 끝 신영119안전센터장 담당자 박무선 2팀장 이호경 센터장 10/27 유종봉 협조자 시행 신영119안전센터-4057 ( ) 접수 ( ) 우 03007 서울특별시 종로구 진흥로 477 / http://fire.seoul.go.kr/jongno 전화 /전송 02-395-2119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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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소방장비확인점검에 따른 조치사항 결과보고(기동장비 신영)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종로소방서 신영119안전센터
문서번호 신영119안전센터-4057 생산일자 2020-10-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무선 관리번호 D0000041099466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장비지원 > 소방장비수급및관리 > 소방차량및운전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