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주택에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의무 설치하여야 합니다. 종로소방서 수신자 소방행정과장 (경유) 제 목 2020년 소방장비확인점검에 따른 조치사항 결과보고(기동장비 신영) 1. 소방행정과-11175(2020.10.20.)호『2020년 소방장비 확인점검 결과 알림』와 관련입니다. 2. 신영119안전센터 2020년 소방장비확인점검(기동장비)에 따른 조치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가. 기 간 : 2020.10.19.(월)∼10.27.(화) 나. 점검장비 : 기동장비(2건) 다. 점검결과 : 각 장비 지적사항 조치완료 붙임 기동장비 점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1부. 끝 신영119안전센터장 담당자 박무선 2팀장 이호경 센터장 10/27 유종봉 협조자 시행 신영119안전센터-4057 ( ) 접수 ( ) 우 03007 서울특별시 종로구 진흥로 477 / http://fire.seoul.go.kr/jongno 전화 /전송 02-395-2119 / / 부분공개(5)
21470639
20210928104113
본청
신영119안전센터-4057
D0000041099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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