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기준정보 제출 요청 1.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3272(2020.10.27)호와 관련입니다. 2. 「2020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안내」 58쪽에서 시·도 서비스 기준정보 변경 및 신규서비스 승인을 11월 초까지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3. 자치구 서비스 및 공동 서비스의 기준정보를 변경하거나 신규서비스를 시행하는 경우 변경안을 붙임 서식에 작성하여 2020.11.4.(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양식 안내 ○ 기존서비스 기준정보 변경사항(서비스 통합 및 폐지 포함): 붙임 1 ○ 기존서비스 제공인력 자격기준 변경사항: 붙임 2 ○ 신규서비스 승인 신청: 붙임 3 및 붙임 4 붙임 1. 기준정보 변경요청서. 2. 제공인력 자격기준 변경요청서. 3. 서비스 제공계획(기준정보) 관리 양식. 4. 신규서비스 사업계획서. 5.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기준정보. 6. 기준정보 작성 코드집. 7.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기준정보 작성 매뉴얼.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담당,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주무관 백현기 생활보장팀장 김민주 복지정책과장 10/27 박기용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2730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340 /전송 2133-0718 / / 부분공개(5)
21470466
20210928104113
본청
복지정책과-27303
D0000041096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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