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 국가 상호점유 재산 추가위탁 계획

문서번호 자산관리과-12219 결재일자 2020. 10.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산처분팀장 자산관리과장 재무국장 이채영 이기선 이미경 10/27 이병한 서울특별시 ↔ 국가 상호점유 재산 추가위탁 계획 재 무 국 (자산관리과) 서울특별시 ↔ 국가 상호점유 재산 추가위탁 계획 우리시-국가 상호점유 재산을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추가위탁함으로써 재산 관리업무의 원활한 추진 및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함 Ⅰ 위탁 필요성 ○ 주요 사례 ?? - - ?? - - ○ 따라서 변상금 부과 가능성이 높은 상호점유 재산을 자산전문기관인 서울주택관리공사에 추가위탁하여, 재산관리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함 Ⅱ 추진근거 및 현황 ○ 추진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3조의2(일반재산의 위탁) - 시유재산 위탁관리 계약체결 계획(자산관리과-6695 ’18.6.12.) - 서울시 공유재산 관리·처분 위탁계약서(’18.7.1.)제4조 제2항 ? ○ 자산관리과 소관 일반재산 현황 (’20. 10월 기준) 관리 구분 재산종류 건 수 면적(㎡) 재산가액(백만원) 비고 Ⅲ 추가위탁 계획 ○ 상호점유 재산 중 ○ 그 외 시유건물 도 기획재정부 소관 국유지를 점유 중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추가위탁 ○ 위탁대상 : 자산관리과 소관 일반재산 점유유형 건 수 면적(㎡) 재산가액(백만원) 총 합 ○ 위 탁 일 : 2020. 12월 중 ○ 위탁절차 계획 통보 및 자치구 의견 조회 (’20.11월 중) ? 자치구 위임 해제 (’20.12월 중) ?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추가위탁 (’20.12월 중) Ⅳ 기대효과 ○ 추후 변상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높은 상호점유 재산에 대하여 전문기관인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관리 가능 ○ 또한 변상금 부과처분 발생시 적극적이고 능동적 업무처리 가능 Ⅴ 행정사항 ○ 자치구 재무과 (2020.11월 중) - 추가위탁 재산 위임해제 협조 등 ○ 서울주택도시공사 (2020. 12월 중) - 추가위탁 재산을 위탁관리 대상에 반영하고, 위탁 시유재산 관리업무 등 기체결한 계약사항 이행 붙임 : 추가위탁대상 목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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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국가 상호점유 재산 추가위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자산관리과
문서번호 자산관리과-12219 생산일자 2020-10-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채영 (02-2133-3289) 관리번호 D000004109959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공유재산관리 > 공유재산위탁관리및개발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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