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전자출입명부관리시스템(KI-PASS) 적용 예외 사례 자료제출 요청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28102(2020. 10. 27.)호와 관련입니다.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은 '20. 6. 10.부터 전자출입명부(KI-Pass)의 의무 적용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자체적으로 전자출입시스템을 구축사용하고 있는 경우로써 지자체가 인정한는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KI-Pass 사용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지자체장이 인정하여 자체운영 중 이거나 계획 중인 전자출입명부 적용 예외 사례가 있는 경우, 붙임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방법 : 공문제출 (이메일로 우선 제출 soon24@seoul.go.kr) 나. 제출기한 : 2020.10.30(금) 18:00 다. 작성방법 : 붙임(작성양식) 참조 (기준일 : 2020.10.28.) 지자체명 시스템명 승인일 대상시설 시설수 이용건수 역학조사 활용건수 (작성예시) 강원도 클린 패스포트 '20. 6. 1. 의무시설: 8개유형 자율가입: 20개유형 7,096 1,221,018 150 라. 문 의 처 : 중앙사고수습본부 특별관리팀 김태일주무관 ☎ 044-202-1742 [참 고] KI-PASS 적용 예외사유 ① 자체적으로 전자출입시스템을 구축·사용하고 있는 경우로서 지자체장이 인정한 경우 본인인증(성명, 생년월일, 본인명의 휴대폰 연락처) 등을 통해 개개인을 식별 가능한 시스템에 한정하며, 동시에 확진자 발생 시 방역당국의 요청에 따라 지난 4주간의 출입기록(출입 일시, 성명, 연락처)이 즉시 제출 가능한 시스템 → 자체 전자출입명부 사용 ② 통신 곤란한 시설의 경우 등 지자체장이 특별한 사유로 인정한 경우 (예시) 정기 출입기간 및 출입자가 특정되어 있고 방역 관리가 철저한 시설, 영세한 업장의 시설관리자가 고령으로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이 어려운 경우 등 → 전자출입명부 사용 제외(단, 수기명부는 사용) 붙임 1. 전자출입명부 적용 예외 사례 조사 관련 협조 요청 (중앙사고수습본부-28102, 2020.10.27.) 1부 2. (작성양식) 자체승인출입시스템 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체육관련부서),양천구청장(문화체육과장) 주무관 지순영 생활체육진흥팀장 김은영 체육진흥과장 10/27 김정일 협조자 시행 체육진흥과-1031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2735 /전송 02-2133-1411 / soon24@seoul.go.kr / 대시민공개
21469230
2021092810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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